2011 법무사 5월호

72 法務士 2011년 5월호 법령 예규 신탁행위의 특약으로 "위탁자 겸 수익자 사망 시에 신탁재산의 귀속권자를 수탁자로 지정" 한 경우 등기신청 절차 2010.12.23. 부동산등기과-2398 질의회답 신탁행위의 특약으로 "위탁자 겸 수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신탁재산의 귀속권자를 수탁자로 지정"하였더라도 수탁자는「신탁법」제31조제1항 단서 또는 제71조에 의해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신탁재산을 고유재 산으로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법원 또는 주무관청 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취지의 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참조조문 : 신탁법 제11조제1항, 제31조, 제59조, 제60조, 제65조, 제71조 ●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294호 망인의 장남이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승계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할 서면 2010.12.24. 부동산등기과-2411 질의회답 망인의 장남이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대하여「민법」제 100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승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 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해당 토 지가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이고 자신이 제사주재자임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판결 또는 신청인을 제외한 상속인 전 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 민법제1008조의3 ●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 합의체판결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Ⅲ제408항 신탁종료로 인하여 위탁자 이외의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 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첨부 여부 2011.1.4. 부동산등기과-6 질의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경료한 이후 신탁이 종료함에 따라 '신탁재산귀속'을 원 인으로 위탁자 이외의 수익자나 제3자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신탁재산의 귀속 이 대가에 의한 것인 때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 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 신탁법제55조 ~ 제62조 ●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283호, 제1294호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Ⅲ 제762호, Ⅳ 제 609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이전에 건축된 구분건물의 법정대지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 구분건물의 최종소유자가 대지 권표시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 2011.1.5. 부동산등기과-22 질의회답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84. 4. 10. 법률 제3725호로 제정된 것) 제정 이전에 건축된 구분건 물에 관하여 법정대지에 대하여는 대지권표시등기를 마 쳤으나 법정대지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대지권표시등 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전전 양도 받은 현재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토지에 대한 대지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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