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5월호
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등기부상 소유명의인과 공동 으로 또는 그 자를 상대로 한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대 지사용권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 신청 과 동시에 단독으로 대지권표시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제57조의3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Ⅶ제341항 「임대주택법」제18조제2항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절차 2011. 1. 7. 부동산등기과-47 질의회답 「주택법」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 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195호)에 의하면, 이 지침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임대주 택법」제18조제2항〔구 임대주택법(2008. 6. 22. 법률 제 8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금 지사항의 부기등기에 준용되는바,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 규정 중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경우, 입주예정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금지사항의 부기등기 후 당해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는「임대주택법」제18조제2항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에 준용될 수 있다. ● 참조조문 : 임대주택법제3조, 제18조제2항 ●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195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에 따라 토 지소유권보존등기 및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 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할 등기 신청수수료 등 2011.1.25. 부동산등기과-189 질의회답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정비사업시행자가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신청수수료는 보존되는 필지수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종전 토지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가등기, 환매특약이나 권리소멸의 약정, 처분제한의 등기(이하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라 한다) 로서 분양받은 대지에 존속하게 되는 등기는 종전 토지의 등기부로부터 이기되는 등기가 아니라 도정 법에 따라 정비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등기이고, 또한 등기신청서에 소유권보존등기 와 함께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내용을 그대로 기재 하며 등기원인도 이전고시전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 일과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전고시가 있었다는 취지 를 기재하는 점 등을 볼 때 이는 일반적인 담보권 등 에 관한 권리의 등기신청과 다르다고 볼 수 있으므 로 기타등기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 여야 한다. 3. 또한 동일한 토지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2개 이상의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 기사항마다 별개의 접수번호를 부여하므로 등기사항 마다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제5조, 제12조, 제17조 ●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324호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Ⅴ 제915항, Ⅵ 제 535항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체비지가 환지처 분의 공고일 이전에 양도된 경우의 등기절차 2011.2.14. 부동산등기과-285 질의회답 법령·예규 73 법령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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