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5월호
74 法務士 2011년 5월호 법령 예규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 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 된 동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다고 규 정하고 있으므로,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 624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규정에 의 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함)상의 체비지 소유권에 대한 등기절차는 구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구법상의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은 환지처분의 공고 일의 익일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 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원시적으로 취득하므로(2007. 9. 21. 선고 2005다44886 판결)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체비지의 처분 및 전전 이전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가 최종 소유자 명의로 소유 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하나, 이미 사업시행자 명의로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위 최종 소유자가 공동으로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위 경우 사업시행자가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관공서 에 해당하면 촉탁의 방식으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 청할 수 있다. ● 참조조문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부칙 제2조, 구 도시 계획법제1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4886 판결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Ⅶ 제452항, Ⅷ 제 326항 건물멸실등기통지 등 일부개정 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329호 / 2011.3.23. 개정 ▶ 개정이유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12. 3. 선고 2010 마1123 결정)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전산정 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그에 적합한 용어로 정비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라.의 내용 중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멸실등기 신청 을 각하한다'를 '이의신청이 건물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멸실등기신청을 각하하고, 이의신청이 건물이 멸실되는 등으로 부존재 하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이 의신청을 각하한다'로 변경함(라.)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 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330호 / 2011.3.23. 개정 ▶ 개정이유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 열람 등에 관한 서비스 업무를 365일 24시간 제공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함임 ▶ 주요내용 종전에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서비스 제공시간을 원칙 적으로 365일 24시간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함(제4조) 例規 (제1329호~13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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