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5월호
부동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일부개정 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331호 / 2011.3.31. 개정 ▶ 개정이유 전산이기 오류로 인한 직권경정등기시 이해관계인의 존부에 관계없이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이를 명확히 하기 위 함임. ▶ 주요내용 전산이기 오류로 인한 직권경정등기시 등기상 이해관 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는 단서를 신설함[안 4. 가. (1)]. 유한회사의 합병에 대한 이의를 진술한 채권 자가 있는 경우 상업등기법 제107조 제3호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2011.1.3. 사법등기심의관-2 질의회답 1. 유한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상 법」제603조, 제232조 제1항에 따른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 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한 사실을 증 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바「( 상업등기법」제107 조 제3호), 여기에서의 담보는 물적 담보뿐만 아니라 인적 담보도 포함된다. 2.「상법」제603조, 제232조 제3항의 상당한 담보인지 여 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이 채권액에 상당하는 지급보증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 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인적 담보의 상당 성 여부는 물적 담보만큼의 충분한 지급확보가 가능한 지 여부, 채권의 존부나 채권액에 다툼이 있는지 여부, 합병 전·후의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 단할 사항이다. ● 참조조문 : 상법제232조, 제603조 회사의 임원의 취임 또는 사임으로 인한 변경 등기 신청시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 국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 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관의 인증을 받 은 서면을 첨부할 수 있는지 여부 2011.1.3. 사법등기심의관-4 질의회답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에 관한 사무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관이 담당하는 바, 영사관의 인증도 우리 나라 공증인이 한 인증과 다를 바 없으므로「( 재외공관공 증법」제1조, 제2조, 제13조, 제27조, 제33조 참조), 회사 의 임원의 취임 또는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시 본 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 을 증명하는 서면에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대한민국 재 외공관의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 첨부할 수 있다. ● 참조조문 : 재외공관공증법 제1조, 제2조, 제13조, 제27 조, 제33조, 상업등기규칙 제84조 제3항, 제95조, 제 104조제2항, 제105조제1항 법령·예규 75 법령 예규 法人登記 先例 (2011.1.3.) 국민과함께한법무사 1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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