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5월호

8 法務士 2011년 5월호 조(토지분합필등기의 실행방법), 제97조~제98조(토지합필등 기의 실행방법), 제99조(토지면적증감등기의 실행방법), 제 100조(지목·지번변경등기의 실행방법), 제102조(건물멸실 등기 등의 신청), 제102조의2~제102조의5(대지권변경등기의 실행방법), 제103조의2(건물분할·구분등기의 신청), 제104 조(건물분할등기의 실행방법), 제104조의2(건물구분등기의 실행방법), 제105조(건물분할합병등기의 실행방법), 제105조 의2(건물구분합병등기의 실행방법), 제107조(건물분할합병· 구분합병등기의 실행방법), 제108조(건물합병등기의 실행방 법), 제108조의2(건물구분합병등기의 준용), 제109조(건물면 적증감등기의 실행방법), 제110조(건물번호·구조 등의 변경 등기의 실행방법), 제111조(번호의 변경), 제112조(부동산의 멸실), 제112조의2제2항(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 제112조 의3제2항·제3항(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말소), 제113조(부 동산의 멸실), 제121조(부동산의 신탁), 제132조(소유권보존 등기의 신청), 제135조의3(대지권이 있는 건물에 관한 등기), 제141조(소유권 외의 권리상의 저당권), 제142조(저당권의 이 전), 제145조(공동담보), 제147조(추가공동담보), 제150조(공 동담보목록의 기재), 제154조~제155조(공동담보 일부의 소 멸 또는 변경), 제165조의3제1항(대지권이 있는 건물에 대한 권리의 등기), 제172조(말소의 방법), 제177조의5제1항(신청 서부본 등의 송부절차) ② 전산화로 불필요한 규정 제14조제2항(등기부의 분설), 제15조제2항(부동산이 등기 부를 분설한 여러 개의 구획에 걸쳐 있을 때), 제16조의3(공 용부분의 용지), 제17조(등기용지에의 날인), 제19조(신청서 편철부), 제21조제2항·제3항(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 실의 증명 등), 제23조제2항(신청서 편철부에 편철한 서면에 관한 특례), 제24조(등기부의 멸실), 제40조제4항(등기의무자 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에 갈음하는 등기완료의 통지서), 제 42조제6항(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일 때 의 등기부등본의 첨부), 제45조(등기원인증서가 없는 경우의 신청서부본의 제출), 제58조(공동인명부의 기재), 제61조(가 등기의 기재), 제67조(등기필증의 발급), 제79조~제85조(멸 실회복등기), 제86조제4항·제5항(표제부 또는 각구의 새 용 지에의 이기), 제133조(등기번호의 기재), 제177조의6(등기 의 전산이기에 관한 특례) ③ 예고등기제도 폐지 관련 제4조(예고등기), 제39조(예고등기), 제55조제13호(등기의 신청이제170조제4항을위반한경우), 제170조(예고등기의말 소), 제170조의2(예고등기의말소) ④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 사권 폐지 관련 제55조제12호(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집합건물 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또는 제1조의2와 맞지 아 니한 경우), 제56조제3항(건축물대장 소관청에의 통지), 제56 조의2(등기관의 조사권) ⑤ 기타 제56조제2항(등기부와 대장의 불일치), 제114조(하천부 지), 제167조제3항(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과 전세권·저당 권에 관한 등기의 말소신청) ⃞ 한편 개정「부동산등기법」은 현행「부동산등기 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행「부동산등기법」에 없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개정「부동산등기법」에 신설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3)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제7호(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서 채권담보권), 제6조제2항(등기의 효력발생시기), 제16조(등기 부부본자료의 작성), 제21조제2항(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신 청), 제30조(등기완료의 통지), 제41조제4항(1동 표제부에 관 한 변경등기), 제43조제3항(1동 전부에 대한 멸실등기), 제44 조제3항(존재하지 아니하는 1동 전부에 대한 멸실등기), 제71 조제4항(요역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인 경우의 지역권의 변 경 또는 말소등기), 제73조(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 3)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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