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5월호
특집 9 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 제76조제2항(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등기사항), 제80조(공동저당의 대위등기), 제84 조제1항(수탁자가여러명인경우합유의뜻기록), 제87조제3 항(신탁된 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의 신탁등기 말소신청), 제92조(가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제94조(가처 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제95조(가처분에 따른 소유권 외 의권리설정등기) 3 .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서 채 권담보권추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을 채권담보 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채권담보권의 득실변경 은 이를 채권담보등기부에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담보권자 또는 담보권설정자는 담보로 제공된 지명채권의 채무자(제3채무자)에게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동법률 제34 조, 제35조), 한편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채권담 보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채권담 보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채권담보권의 효력이 저 당권에 미치므로(민법 제348조, 동산·채권 등의 담 보에 관한 법률 제37조), 이를 위하여 부동산등기부 에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종류에 위 채권담보권 을 추가하고, 아울러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 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기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개정⌜부동산등기법⌟제3조제7호, 제76조제2항). 이는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질권의 효력을 저당권에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 가지이다(현행부동산등기법제2조제6호, 제142조의2). 한편, 개정⌜부동산등기법⌟제76조제1항에서는 현행 ⌜부동산등기법⌟제142조의2와는 달리,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사항으로“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종전에 부정적인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던 근질권의 부기등기가 이제는 가능하게 되 었다. 4) 4 . 등기의효력발생시기에관한규정의신설 등기의 효력발생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등 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의 효력은 접수한 때 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였다(개정⌜부동산 등기법⌟제6조제2항). 물권변동에 관하여 성립요건주의를 채용하고 있 는 현행법상,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 있어서는 물권행위 외에 등기를 하여야만 물권의 변동이 일어 나게 되므로「( 민법」제186조), 등기연월일이 물권변 동의 시기를 확정한다 할 것이다. 여기에서 독일· 스위스 등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나라에서 등기연 월일을 등기사항으로 하고 있는 것과 같이, 등기관 은 등기사항을 기록한 후에 반드시 등기연월일을 기 록하여야 하는 것으로「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하여 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5) 부동산등기부에서등기할수있는 권리의종류에채권담보권을추가하고, 아울러저당권부채권에대한 채권담보권의등기를하는경우의 등기사항도규정하고있다. 이는저당권으로담보한채권을질권의목 적으로한경우, 질권의효력을 저당권에도미치게하기위하여 저당권등기에질권의부기등기를 하고있는것과마찬가지이다. 4) 신현기「특수한 담보등기」『법무사』(2010년 11월호) 47면, 1999. 3. 20. 등기 3402-325 질의회답(선Ⅵ·347) 참조 5) 곽윤직『부동산등기법』(1998) 242면, 남윤봉「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문제점『」재산법연구』(1995) 1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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