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6월호

10 法務士 2011년 6월호 ▶ 법무사의 새로운 역할론으로 로스쿨제도와 연계 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피력하고 계신데, 이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2008년 3월 로스쿨제도의 시작을 계기로 향후 대 량으로 배출되는 변호사 시대에 대비해서 법무사가 가질 새로운 역할은 무엇일까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스쿨 졸업생들에게 법무사를 포 함하는 다양한 분야에의 진출을 장려하고, 특히 변호 사시험에 실패한 학생들에게 법무사시험에 적극 응 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마련도 인재활용의 대안 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로스쿨 내에 단기 과정(주말, 야간반 등)의 변호사 특별연수과정을 만들어 이를 수료한 법 무사들에게 변호사시험(일본의 시행 - 일부 시험 면 제 등 검토)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변호사제도로의 통합을 이루고, 향후 변호사 전문양 성과정을 두어 전문변호사의 양성기관으로 로스쿨 제 도를 활성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로스쿨제도의 안 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도적인 취약점을 보완하면서 ‘로스쿨제도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서도 법무사에게 정책적으로 소송대리권을 부여하고, 로스쿨제도와의연계를꾀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 저서에서 변호사 전속의 소송대리가 갖는 폐단을 지적하면서, 건전한 법률서비스 증진을 위해서는 단 기적으로 법무사가 건전한 경쟁체제로 도약해 존속 해야 하며,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점진적으로 변호사 제도에 통합되는 3단계 통합방안을 제시하셨습니 다. 그 선택은 국민을 위해, 국민이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3단계 점진적 통합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향후 변호사제도로 단일화 하기 위한 점진적 통합 방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먼저 1단계에서 법무사 중 일정한 시험에 합격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2단계에서 로스쿨 내에 1~2년의 단기간 특수과정을 두어 동 과정을 이 수한 자에게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한 다음, 3단계에서는 법무사시험의 선발인원을 조정해 가면서 점차 법무사시험제도를 정지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법무사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①기존 의 법무사 업무에 충실하거나, ②소정의 과정을 거쳐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고, ③법 학전문대학원의 단기과정을 수료하고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여 변호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존의 법무사 제도를 흡수하다보면 변호사의 숫자 가 당분간 급증하겠지만 변호사 1인당 인구의 숫자는 어느 선진국보다 여전히 많은 편에 속하고, 법률시장 도 어느 정도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로스쿨 시대, 법무사제도와 쌍방 연계한 '통합안' 필요해 본인소송에 대한 법률적 지원은 여전히 강조돼야 ▶ 지난 114년간 법무사의 사회적 기여도, 법률문화 창달에 미친 영향, 그리고 법무사제도의 현대적 의 미 등에 대해 짚어주시고, 앞의 얘기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국 이후 변호사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나마 규모가 큰 사건에 우선하다 보니 서민과 중산 층에 대한 법률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사자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본인소송이 주종을 이루고, 본인소송은 결 국 법원의 후견적 임무에 맡겨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 또한 한정된 자원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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