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6월호
특별인터뷰 11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배경하에 서 출발한 법무사제도는 그 동안 이 분야에서의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를 일정 부분 메워왔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소송은 변호사에게 일임하는 소송형태보다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 때문에 ①자기의 법적 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재판의 결과에 대해 승복 을 하고 있고, ②실체법과 소송법에 대한 자기연수에 도 도움이 되고, ③사법의 민주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업무의 독자성은 법무사제도의 탄생 배경 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본인소송의 지원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본인소송의 지원활동을 통해 법 무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더 가까운 법률가로서 긍정 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입니다. 따라서 향후 소송대리권이 부여되더라도 이 러한 본인소송에 대한 법률적 지원업무는 계속 강조 되어야 하며, 결코 경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끝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서 법무사의 소 액소송대리권을 인정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남다른 소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협회의 회원이 고, 장래 변호사를 양성하는 로스쿨의 교수로서 법무 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자는 논의에 찬동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법자가 변 호사에게 법률서비스의 독점적인 지위를 인정하면 서도 법무사제도를 둔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이었을 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소액이라도 이길 사건을 이기게 하는 것이 사법정의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법서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한 이후 국 민의 재판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다는 일 본의 민사 소액분쟁사건에 관한 각종 사법통계를 눈 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서울변호사협회에서 소액사건에 대한 변호 사의 법률적 지원에 앞장서고 있지만 일정한 한계가 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단순히 변호사의 숫자를 늘 리는 것만으로도 쉽게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은 미국을 보아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 '경미한 사안은 법무사에게, 중하고 복잡한 사건은 변호사에게'라는 이원적인 법률서비스 체계 를 유지하면서 종국적으로 변호사제도로의 통합이 라는 대승적 차원으로 애해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 니다. 로스쿨 졸업생들에게 법무사를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에의 진출을 장려하고, 특히 변호사시험에 실패한 학생들에게 법무사시험에 적극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마련도 인재활용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사제도론』출판기념 세미나 서민의‘나홀로소송’현실, 그진단과해법 ▶ 일시 : 2011. 6. 7.(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04호 ▶ 주최 : 신학용 국회의원(대한법무사협회장), 노명선 성균관대 교수 ▶ 주관 : 대한법무사협회,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행사일정 식전행사 / 국민의례 내빈소개 및 인사말(신학용 국회의원) 축사 / 저자 소개 저자 인사말 및『법무사제도론』발제 지정토론 / 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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