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6월호
12 法務士 2011년 6월호 최근 인적자산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인적자 산을 적절히 수용할 있도록, 공동기업 또는 회사형 태를 취하면서도 조합의 실질을 갖추고 외부적으로 사원의 유한책임이 확보되는 기업형태로서, 합자조 합과 유한책임회사 제도를 신설하였다. 1) 합자조합(법 86의2 ~ 86의9) 합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채무에 대 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이 상 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정관 소정의 조합계약 효력 발생일에) 성립한다. ① 설립등기 : 업무집행조합원은 합자조합 설립 후 2주 내에 조합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에서 다음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가) 목적 (나) 명칭 (다) 업무집행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라) 유한책임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개정「상법」의주요내용해설 새로운기업형태로서합자조합·유한책임회사제도도입, 주식회사의주식·현물출자·배당·사채등에관한제도개선 전 계 원 대한법무사협회법제연구위원 특집 1. 새로운기업형태의도입 「상법일부개정법률」(법률제10600 호)이 지난 2011년 4월14일 공포되어, 1년이 경과한 2012년 4월15일부터 시 행될예정이다. 이법은상업등기에관 련된규정도적지않아시행전에상업 등기 법규도 개정될 것이지만, 법무사 업무처리에 참고가 될까 하여 그 요지 를간략소개한다. <필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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