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法務士2011년 6 월호 최근 인적자산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인적자 산을 적절히 수용할 있도록, 공동기업 또는 회사형 태를 취하면서도 조합의 실질을 갖추고 외부적으로 사원의 유한책임이 확보되는 기업형태로서, 합자조 합과 유한책임회사 제도를 신설하였다. 1) 합자조합(법 86의2 ~ 86의9) 합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채무에 대 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이 상 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정관 소정의 조합계약 효력 발생일에) 성립한다. ①설립등기 : 업무집행조합원은 합자조합 설립 후 2주 내에 조합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에서 다음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가) 목적 (나) 명칭 (다) 업무집행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라) 유한책임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개정「상법」의 주요내용 해설 새로운 기업형태로서 합자조합·유한책임회사 제도 도입, 주식회사의 주식·현물출자·배당·사채 등에 관한 제도 개선 전 계 원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특집 1. 새로운 기업형태의 도입 「상법 일부 개정법률」(법률 제10600 호)이 지난 2011년 4월14일 공포되어, 1년이 경과한 2012년 4월15일부터 시 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상업등기에 관 련된 규정도 적지 않아 시행 전에 상업 등기 법규도 개정될 것이지만, 법무사 업무처리에 참고가 될까 하여 그 요지 를 간략 소개한다. <필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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