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6월호

특집 13 (마)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바) 둘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이 공동으로 합자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대리할 것을 약정 한 때에는 그 규정 (사) 업무집행조합원 중 일부 업무집행조합원만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대리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아) 조합의 존립기간이나 그 밖의 해산사유를 정 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자) 조합계약의 효력발생일 (차) 조합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의 경우에는 그 가액과 이행한 부분 ② 변경등기 등 :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의 등기, 조합의 해산·청산의 절차와 그 등기에 관해서는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등기 해태에 대해서는 회사의 등기해태의 경우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2) 유한책임회사(법 287의2 ~ 287의45)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고, 사원은 정관 작성 후 설립등 기를 하는 때까지 출자를 전부 이행해야 하며, 사원 은 그 출자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고, 회사의 자본 금은 사원이 출자한 금액이나 그 밖의 재산 가액 총 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새로운 사원의 가입에는 정 관의 변경을 요하지만, 사원에게는 합명회사의 사원 과 같은 퇴사권이 인정된다. 유한책임회사는 업무집 행자가 회사를 대표한다. ① 설립등기 : 유한책임회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 음과 같다. (가) 목적 (나) 상호 (다) 본점의 소재지 (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마) 존립기간 또는 그 밖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 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바) 자본금의 액 (사) 업무집행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주소 및 법인등록 번호). 다만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 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외의 업무집행 자의 주소를 제외한다. (아)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자) 정관에서 공고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공고 방법 (차)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 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② 변경등기 등 :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의 등기, 유한책임회사의 본점이전·지점 설치와 그 등기 등에 관해서는 다른 종류의 회사에 관한 규정과 동일한 규정이 준용되며, 등기해태에 대한 벌칙 또한 다른 회사에 대한 규정과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③ 조직변경 : 주식회사는 총주주의 동의에 의한 총 회 결의로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고, 유한책임회사 또한 총사원의 동의로 주식회사로 조 직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조직변경 절차에는 유한 회사의조직변경절차에관한규정이준용된다. 합자조합은조합의업무집행자로서 조합채무에대하여무한책임을지는 업무집행조합원과출자가액을한도로 하여유한책임을지는 유한책임조합원이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경영할것을약정함으로써 (정관소정의조합계약효력발생일에) 성립한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