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6월호

특집13 (마)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바) 둘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이 공동으로 합자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대리할 것을 약정 한때에는그규정 (사) 업무집행조합원 중 일부 업무집행조합원만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대리할 것을 정한때에는그규정 (아) 조합의 존립기간이나 그 밖의 해산사유를 정 한때에는그기간또는사유 (자) 조합계약의 효력발생일 (차) 조합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의 경우에는 그가액과이행한부분 ②변경등기등: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의 등기, 조합의 해산·청산의 절차와 그 등기에 관해서는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등기 해태에 대해서는 회사의 등기해태의 경우와 같이 과태료가부과된다. 2) 유한책임회사(법 287의2 ~ 287의45)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고, 사원은 정관 작성 후 설립등 기를 하는 때까지 출자를 전부 이행해야 하며, 사원 은 그 출자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고, 회사의 자본 금은 사원이 출자한 금액이나 그 밖의 재산 가액 총 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새로운 사원의 가입에는 정 관의 변경을 요하지만, 사원에게는 합명회사의 사원 과 같은 퇴사권이 인정된다. 유한책임회사는 업무집 행자가 회사를 대표한다. ①설립등기: 유한책임회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 음과같다. (가) 목적 (나) 상호 (다) 본점의 소재지 (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마) 존립기간 또는 그 밖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 에는그기간또는사유 (바) 자본금의 액 (사) 업무집행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주소 및 법인등록 번호). 다만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 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외의 업무집행 자의 주소를 제외한다. (아)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자) 정관에서 공고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공고 방법 (차)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 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②변경등기등: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의 등기, 유한책임회사의 본점이전·지점 설치와 그 등기 등에 관해서는 다른 종류의 회사에 관한 규정과 동일한 규정이 준용되며, 등기해태에 대한 벌칙 또한 다른 회사에 대한 규정과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③조직변경: 주식회사는 총주주의 동의에 의한 총 회 결의로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고, 유한책임회사 또한 총사원의 동의로 주식회사로 조 직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조직변경 절차에는 유한 회사의 조직변경 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합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유한책임을지는 유한책임조합원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정관 소정의 조합계약 효력 발생일에) 성립한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