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6월호

14 法務士 2011년 6월호 1) 주식에관한사항 ①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수의 최소한도 철폐(법 289) :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수 는 발행예정 주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발행예정주식 총수 증 가한도의 제한규정을 삭제한 현행법과 균형을 맞 추었다. ② 무액면주식제도의 도입 : 회사는 정관에서 정 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 행할 수 있다(법 329).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 우에는 발행가액의 2분의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 사회(주주총회에서 발행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이 자본금이 되고, 자본금에 계상되지 않은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된다. 회사는 발행주 식 전부를 무액면주식, 또는 액면주식으로 발행 해야 하며, 발행주식 중 일부는 무액면주식으로, 그 나머지는 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없음은 물 론이다. 회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발 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 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이 전환에 의해 자본금을 변경할 수는 없다(법 329, 451). ③ 다양한 종류의 주식 도입 : 현행법은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만을 인정하고 있어, 이 종류만 으로는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여 자금을 조 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 이익배당,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법 344의2) (나) 의결권의 배제,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법 344 의3) : 현행법은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 하는 경우에,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 이 있는 주식에 대해서만 주주에게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나, 개정법은 이 러한 제한을 폐지하고 의결권이 없거나 특정 사항에 관해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 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주식의 총수는 발행주 식 총수의 4분의1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법 345) : 회사 는 회사가 이익으로서 소각할 수 있는 주식 외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하였다. (라)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법 346) : 회사 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인 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하거나,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회사가 주주의 인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종류의 주식을 발 행할 수 있게 하였다. ④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의 도입(법 360의24 ~360의26)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95% 이상을 보유하는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수주주도 지배주 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주 주를 보호함으로써, 회사의 주주관리비용의 절감 과 경영의 효율성 향상을 꾀하였다. ⑤ 주식에 대한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계 허용(법 421②) 주식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하에 주식의 인수 2. 주식회사에관한규정의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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