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6월호

특집 15 가액에 대한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 할 수 있게 하였다(현행법 344 삭제). ⑥ 주식의 전자등록(법 356의2)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유가증권의 전자등록업 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등록된 기관)의 전자등록부 에 주식을 등록하여 주식의 양도·입질 등을 할 수 있게 하였다. 2) 임원에관한사항 ① 집행임원제도의 도입(법 408의2 ~408의9) 회사는 선택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지 않 고, 이사회의 감독 하에 회사의 업무집행을 전담 하는 집행임원을 둘 수 있게 하였다. 집행임원의 임기는 2년을 초과하지 못하나,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의 종결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집행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2명 이상 의 집행임원이 선임된 경우에는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여야 하지만, 집행임원이 1인인 경우에는 그가 대표집행임원이 된다. 집행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못한다. ② 기타 개정법은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대상을 확대하 고(법 398),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 금지제도를 신 설하였으며(법 397의2), 회사가 유능한 경영인을 쉽게 영입하여 적극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이 사의 책임을 감경하였다(법 400②). 3) 현물출자 등에 대한 검사절차의 완화(법 299, 422) ①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검사절차의 완화 변태설립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검사인 등의 조사절차를 요 하지 않는다. (가)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및 재산양수의 목적 인 재산의 총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 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나) 현물출자의 목적물 또는 재산양수의 목적물 인 재산이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유가 증 권인 경우로서, 정관에 정한 가격이 대통령령 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다)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신주발행시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절차의 완화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인 등의 조사절차를 요하 지 않는다. (가)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대통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이 거래소에서 시세 가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로서, 신주의 발행기 관(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이 결정한 가격이 회사는정관에서정하는경우에는 주식의전부를무액면주식으로발행할 수있다. 무액면주식을발행하는 경우에는발행가액의 2분의1 이상의 금액으로서이사회에서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한금액의총액이자본금이 되고, 자본금에계상되지않은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계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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