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6월호
16 法務士 2011년 6월호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다) 변제기가 도래한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출 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그 밖에 위 각 호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법정준비금제도의개선(법 460, 461의2) 자본금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법정준비금에 대 하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초과액을 배당할 수 있게 하였다. 5) 배당제도의개선(법 462②, 462의4) 현행법은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만 배 당액을 결정할 수 있으나, 개정법은 정관에서 배당 에 관한 결정권한을 이사회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하 고, 금전배당 외에 회사가 보유하는 주식 등 현물배 당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6) 사채제도의개선(법 469, 481 ~ 485) 사채의 발행한도 규정을 삭제하고, 이익참가부사 채·교환사채·상환사채 등 다양한 형태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채도 주식과 같이 사 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등록할 수 있 게 하고(법 470③), 사채관리회사제도를 신설하였다. 7) 자본감소절차의간소화(법 438, 439) 회사가 결손보전(缺損補塡)을 위한 자본감소를 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결정하고, 채 권자보호절차도 이행할 필요가 없게 하였다. 8) 합병제도의개선(법 523) 현행법은 존속회사가 합병신주를 전혀 발행하지 않고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교부금만을 지급하는, 이 른바 '교부금 합병'을 인정하지 않으나 개정법은 이 를 가능케 하였다. 9) 준법지원인제도의도입(법 542의13)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 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여, 이 기준의 준 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준법지원인을 1인 이상 두 도록 하였다. 준법지원인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상 근으로 하며, 다음의 사람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 ①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②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 상 근무한 사람 ③ 그 밖에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유한회사의 사원총수의 제한 규정(현행법 545)을 삭제하고, 사원의 지분양도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되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게 하며(법 556), 출자 1 좌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게 하고(법 546),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의 사원총회의 결의요건도 정관으로 완화할 수 있게 하였다(법 607). 3. 유한회사에관한규정의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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