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6월호

▶소액소송 D재판관 : 민사소송에서 대리인은 소송당사자의 이름으로 당사자의 대리인임을 밝히고, 당사자에 갈음하여 자 신의 의사에 기초해 소송행위를 하거나 또는 받는 자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4조에 소송대리인 의 자격이 규정되어 있는데, C서기관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C 서기관 : 소송대리인은 ①법령에 의한 소송대리인, ②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4조는 소송대리인의 자격에 관한 규정인데, 지방재판소 이상 심급의 재판소에서의 소송대리인 은 법령에 의한 소송대리인 외에는 변호사에 한한다고 하는 변호사대리의 원칙을 채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간이재판소에서는 변호사나 인정사법서사가 아닌 사람도 재판소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인 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소송대리인을 실무에서는 '허가대리인'이라고 합니다. B사무관 : 법령에 의한 소송대리인이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C서기관 : 법령에 의한 소송대리인은 법령에 따라 본인의 일정범위 업무에 대해 일체의 재판상의 행위를 할 권 한을 가진 대리인을 말합니다. 소송대리인 자체는 법령의 규정에 기초한 것이지만 그 기초인 법률상 의 지위가 본인의 의사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은 아니며, 임의대리인으로 간주됩니다.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과는 달리 변호사 등의 자격 유무는 문제가 되지 않고, 소송행위의 범위 에 관한 제한도 없습니다(참조, 伊藤眞『민사소송법 』제3판 3정판 127면). 구체적으로는 지배인(상 법 제21조제1항, 회사법 제11조제1항), 선박관리인(상법 제700조 제1항), 선장(상법 제713조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지정대리인 등입니다. B사무관 : 간이재판소에서는 허가대리인이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C서기관 : 절차의 간편성과 사건의 경미성 등이 고려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번역 19 2003 15246 25 344 37 346 6 2004 17346 39 12 1 493 270 412 50 2005 19755 72 2 9 7 640 413 436 67 2006 18314 53 1 2 4 695 394 418 63 2007 18112 64 3 10 3 765 500 390 57 2008 16952 47 2 6 4 728 520 366 41 2009 17148 53 2 5 5 785 545 393 47 년도 기제 쌍방 일방 사건수 쌍방변 원고-변 원고-사 쌍방사 원고-변 원고-사 피고-변 피고-사 피고-사 피고-변 1) 지난 2010년 12월호, 2011년 1월호에 각각 게재된「간이재판소의 어느날」 Ⅰ, Ⅱ 기사의 저자로 표기된‘이와타 카즈키’는‘이와타 카즈토시’의 번 역상 오류였으므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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