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6월호
20 法務士 2011년 6월호 사법서사 대리권 8년, '안정 속 위기' D재판관 : 그러면 민사소송법 제54조 규정의 취지를 이해했다고 보고 개별적인 문제를 살펴봅시다. 표에서 보시 는 바와 같이 변호사와 인정사법서사의 민사소송 참여율은 높아졌습니다. 2002년의 사법서사법의 개 정에 따라 인정사법서사에게 간이재판소에 있어서 소송대리권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인정사법서사가 민사소송에 관여한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3년의 관여 건수와 2009년의 관여 건수를 비교해 보면 그 수가 대폭 신장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들어 분석해보겠습니다. B사무관님. 우선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에 변호사 및 인정사법서사가 관여한 합계수를 표로 보여주세요. B사무관 : 2003년부터 2009년까지의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에 관여한 변호사와 인정사법서사의 각각의 합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통상소송 ▶소액소송 D 재판관 : 표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관여율의 증가는 통상소송에서는 약 4배, 소액소송에서는 약 2배 가 증가, 양쪽 모두 관여율이 대폭 증가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인정사법서사의 증가 비율 을 각각 살펴볼 경우 통상소송에서는 변호사 약 3.8배, 인정사법서사 약 76.5배, 소액소송에서는 변호 사 약 1.7배, 인정사법서사 약 14.0배여서 변호사에 비해 인정사법서사의 관여율이 눈에 띄게 증가한 연도 기제사건수 변호사 사법서사 합계 관여율 2003년도 337076 29414 1497 30911 9.17% 2004년도 347851 33638 10737 44375 12.76% 2005년도 356718 39656 19205 58861 16.50% 2006년도 386833 47798 31850 79648 20.59% 2007년도 461128 73065 62346 135411 29.37% 2008년도 537626 91596 78735 170331 31.68% 2009년도 622492 112613 114542 227155 36.49% 연도 기제사건수 변호사 사법서사 합계 관여율 2003년도 15246 715 43 758 4.97% 2004년도 17346 956 333 1289 7.43% 2005년도 19755 1159 498 1657 8.39% 2006년도 18314 1169 464 1633 8.92% 2007년도 18112 1232 573 1805 9.97% 2008년도 16952 1149 573 1722 10.16% 2009년도 17148 1238 604 1842 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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