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6월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앞으로 점점 더 뚜렷해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서는 인정사법 서사 대리인에 대해서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B사무관 : 접수창구에서 인정사법서사들이 많아졌다고 느 꼈는데, 통계 숫자를 보니 잘 이해가 되는군요. C서기관 :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고대리인으로 수임하는 경우와 피고대리인으로 수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소송ㆍ소액소송 모두 원 고대리인으로 수임을 받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D재판관 : 인정사법서사가 간이재판소에 소송대리인으로 등장한 지 8년째가 되면서 확실히 안정기에 이르지 않았나 하고 느껴집니다만, 해가 갈수록 소송현장에서의 문제점이 노출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금 지난 것입니다만,『시민과 법』(No 59, 2009년 10월호)에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호소다 타케시 씨가「사법서사의 존재의의를 살펴보고 바로잡자」는 제목의 소논문을 실은 바 있습니다. 그 중에 " 사법서사의 간이재판소 대리권은 어디까지나 시민에게 공헌하기 위한 것이고, 사법서사를 위해 부 여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의미 있는 말입니다. 또, "일부 사법서사의 행위로 사법서사 전 체의 신뢰가 손상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30년 이상 지속된 제도의 존재 의의, 직무범위 확대 의 의를 전 회원이 검증할 필요가 있다. 스스로의 손으로 정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사법서사는 '시민 과 함께 걸어왔던 정신'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 토대 위에서 새로운 사법서사제도의 기초를 구축해 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말이 실례일 수도 있지만, 인정사법서사들은 타케시 회장의 이 말을 곰 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서기관 : D재판관은 인정사법서사제도가 생긴 최초의 재판소 특별연수에 관여하셨다고 들었는데, 작년과 올 해 연수에 강사로서도 활동하고, 실무연수의 강사시기도 하지요? D 재판관 : 그렇습니다. 덕분에 많은 사법서사들을 알게 되었고 특히 동경사법서사회의 임원들은 연수회와 재 판소 간담회 등을 통해 가까워졌습니다. 이러한 관계 때문에 사법서사들에게 왠지 친밀함을 느낍니 다. 그런데 방금『시민과 법』(No.59)의 호소다 연합회장의 소논문을 소개하셨지만 같은『시민과 법』No.60에 키쿠치 요우이치(菊池洋一) 동경간이재판소 사법행정사무장리재판관(당시)이 집필한 「인정사법서사에 기대한다」는 글을, No.66에 야마시타 마이쿠오(山下郁夫) 오사카사법재판소 사 법행정사무장리재판관이「간이재판소의 특색과 사법서사 대리인에 대한 기대」라는 글을 각각 게재 하고 있으니, 사법서사님들은 이 글을 우리 재판소의 기대와 희망으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B사무관 : 인정사법서사분들도 너무 큰 기대를 받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재판소뿐만 아 니라 국민들로부터도 '동네의 법률가'로 주목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기획번역 21 인정사법서사가 간이재판소에 소송대리인으로 등장한 지 8년째가 되면서 확실히 안정기에 이르지 않았나 느껴집니다만, 해가 갈수록 소송현장에서의 문제점이 노출된 것도 사실입니다. 사법서사는 '시민과 함께 걸어왔던 정신'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 토대 위에서 새로운 사법서사제도의 기초를 구축해야 한다는 타케시 회장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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