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6월호
소 제기시의 주의점 - 소송가액 140만 엔 초과 여부 D재판관 : 그렇습니다. 일정 궤도에 올라선 지금이야말로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재판소의 의견 등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선 인정사법서사의 간이재판소대리권의 범위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사법서사가 대리인으로 되어 소를 제기한 경우 어떠한 점에 주의 해야 합니까? B사무관 : 소송 목적의 가액(이하 '소가')이 140만 엔을 초과하는지의 여부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D재판관 : 소가를 산정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B사무관 :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때와 산정이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소가가 140만 엔을 초과하는 것으로 간주 (일 민소법 제8조 제2항)하기 때문에 대리할 수 없습니다. 혹 소가가 140만 엔 이하라고 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소가가 사건 기록상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140만 엔 이하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 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D재판관 : 그러면 C서기관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소가가 140만 엔을 넘는 소송에서 인정사법서사가 피고의 대리인이 되어 '피고는 일부 변제하고, 변제금을 충당 계산하면 소가는 140만 엔을 초과하지 않는다' 고 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C서기관 : 원고가 청구의 감축과 소를 일부 취하하지 않는 한, 피고의 항변으로서 소가가 140만 엔을 넘지 않는 다고 주장해도 소가는 당초와 같고 변함이 없어 인정사법서사는 대리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답변서 의 제출권한은 인정할 수 없고 이러한 답변서는 무효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의 취급으로서는 당 해 인정사법서사에게 연락을 해 본인 이름으로 답변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을 취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D재판관 : 그렇군요. 그러면 소의 변경 등에 의해 소가가 140만 엔을 초과하는 것을 이유로 인정사법서사의 대 리권이 없어진 경우, 청구의 감축 등에 의해 소가가 140만 엔 이하로 조정되었다면 대리권은 부활되 는 겁니까? C서기관 : 당연히 부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론의 병합, 소의 변경 등에 의해 소가가 140만 엔을 초과한 경우, 인정사법서사는 당사자 본인으로부터 수권 받은 소송대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소가가 140만 엔 이 하로 다시 감축되면 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당사자로부터의 수권행위가 필요 하고 새로운 위임장의 제출이 필요하게 됩니다. B사무관 : 조금 복잡하군요. 그러면, 인정사법서사가 원고대리인의 사건에서 피고가 140만 엔이 넘는 청구의 반소를 제기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22 法務士 2011년 6월호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