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6월호

24 法務士 2011년 6월호 기재되어 있을 뿐, 개인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었던 듯하지 만, 법인이 대리인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담당자를 기재해 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습 니다. D재판관 : 위임장은 '대리권 수여'라는 권한의 문제도 되고, 대리권의 범위를 보이는 것도 되기 때문에 소송절 차 중에서는 매우 중요한 서면이거든요. C서기관 : 위임장과는 관계가 없지만, 사법서사대리인은 이송, 특히 지방재판소에 대한 이송에 대해 극력 반대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피고에 변호사 대리인이 있어 원고의 청구를 철저하게 다투는 사안 도 복잡합니다. 증인신문도 여러 명이 필요해 지방재판소로 이송을 신청한 사건이었습니다만, 상대 방 원고대리인에 대해 이송 관련한 의견을 구했더니 의견서 제출 전에 그 사법서사 대리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한참동안 통화했습니다. D재판관 : 사법서사 대리인으로서 이송은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동경사법서사회와의 간담회, 인정사법서사 연수회 등에서도 이송에 대한 논의와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재판소에 이송되면 대리권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위임인과의 관계도 있으니 역시 반대의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재 판소로서도 그 점을 무시할 순 없지만, 이송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C서기관 : 그리고 인정사법서사 분들이 사법서사 배지(badge)를 착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전에 당사자라고 생각하고 응대했는데 대리인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B사무관 : 법정에서도 그렇겠지만, 창구에서도 한눈에 대리인인 것을 알 수 있도록 배지를 착용하시면 응대하 기 쉬울 것 같습니다. D재판관 : 인정사법서사 분들도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배지를 착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리인인지 당사자인지 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C서기관 : 지난 2월에는 사법서사 재판실무 연수의 일환으로 많은 분들이 법정에서 방청하는 것이 보였는데 모 두가 열심히더군요. D재판관 : 그렇습니다. 단지 커리큘럼의 이수만이 아니라, 법정 방청에서 실제의 소송 진행 등을 확실히 배우 고 싶어 했습니다. 소송에 익숙하지 않은 사법서사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배워서 알기 보다 경험하여 익히도록 하라"는 말마따나 법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갖가지 사건을 방청하고, 소송의 흐름과 재판관의 소송지휘, 소송대리인의 언술, 심문의 방법 등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저 자신도 인사이동에 따라 처음 부임했을 때에는 법정의 분위기와 그 지방의 풍토, 기질 등을 배운다는 뜻으로 법정 방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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