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6월호

기획번역 25 대리인의 법정 매너 C서기관 : 법정에서 확실하게 방청하여 매너 등도 배우면 좋 겠습니다. B사무관 :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때때로 법정에서 대리 인의 태도에 대해 푸념을 해보기도 합니다만,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까? C서기관 : 그렇습니다. 일부 대리인이긴 하지만, 법정매 너가 없는 사람에 대해 말하고 싶군요. 얼마 전 일인데, 방청석에서 다리를 꼬고 신문을 펼쳐 읽으면서, 부스럭부스럭 신문 넘기는 소리를 내기에 시끄러워 살짝 주의를 주었더니, 법정에 들어와서도 뾰로통하게 있다가 간 적이 있습니다. D재판관 : 자기 사건의 순번을 기다리다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소송준비를 한다거나 책을 읽는 다거나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신문을 펼쳐서 읽으면 재판관석에서도 거슬리고, 부스럭거 리는 소리도 나서 좋지 않으니 그만두었으면 합니다.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지켜야 할 매너 라고 생각합니다. C서기관 : 정말 매우 일부의 대리인 얘기지만, 차마 볼 수 없는 행위를 하면 전체의 이미지가 나빠지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자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담당은 아니었지만 방청석에서 껌을 씹고 있어 조마조마했는 데 역시나 법정에 들어왔을 때 껌을 뱉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방청석에서 껌을 씹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D재판관 : 수년 전에 인정사법서사가 되기 위한 특별연수에서 강의했을 때, 앞자리에서 껌을 씹으며 강의를 받 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의를 주려고 해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말은 못했 지만 연수를 받는 분 전체의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C 서기관 : 껌 문제도 그렇지만 복장에 관해서도, 비록 규정에는 없지만 법정에서는 적절한 복장이 요구되는 데, 대리인이 점퍼와 구깃구깃한 청바지 차림에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서 애초에는 당사자인가 했다 가 조금 놀랐습니다. B사무관 : 여름이었는데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의 대리인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제 옆자리 의 서기관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상대의 화난 음성이 저한테까지 꽝꽝 울릴 정도여서 서기관 이 수화기를 귀에서 떼고 통화를 해야 했습니다. 통화중에 서기관이 "너라고 말하지 마세요"라고 말 하자 "너를 너라고 말하는데!"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정도는 매너가 아니고 인간성의 문제 라고 생각되는데, 담당 서기관이 화난 것도 이해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인정사법서사에게는 민사집행 절차의 대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지만, 소액소송 채권집행 절차는 간이재판소에서 행해지는 금전채권의 압류 등 간이한 절차에 한정된 강제집행 절차이기 때문에, 소액소송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인정사법서사에게 대리권이 인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법서사법 제3조 제1항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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