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6월호

26 法務士 2011년 6월호 C서기관 : 몇 명의 서기관이 그 사람과 통화를 했으나 모두가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 면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다"고 하면서 사법서사대리인의 언동이 화제의 중심이 됩니다. D재판관 : 인정사법서사는 우리들처럼 조직 속의 사람도 아니고, 각각 개인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법서사 전체의 이미지가 있으니, 각 사람이 일반인으로서의 매너는 물론, 법률전문가로서의 자각과 행동을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C 서기관 : 저의 경우는 매너와는 관계가 없지만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부인하지만, 피고가 부인하 는 것을 부인한다"고 하는 원고대리인의 준비서면이 제출되어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D 재판관 : 선문답 같은 준비서면이군요. C 서기관 : 그래서 내용에 대한 문의를 해도 종잡을 수 없는 답변만 오고 일반적인 소송의 주장과 입증책임 등 을 말하려고 하면 그런 것은 알고 있다고 하는 태도여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허가대리인의 자격과 제한 D재판관 : 잘 할수록 겸손하라고 말하지만 그런 태도는 곤란합니다. 저도 기회가 있으면 인정사법서사에게 "서 기관을 적으로 만들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득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서기관의 임의 보정명령 은 앞으로의 소송 진행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결코 손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득이 되기 때문에 고맙다고 생각하고 응하는 것이 좋겠어요. 이전과 비해 보면 소장과 준비서면의 기재 능력은 현격히 좋아졌다고 느끼지만, 그중에는 요건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당사자의 주장만을 나열한 경우가 보 이고, 기본적인 주장과 입증책임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는 인정사법서사가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화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최 근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자기 주장에 구애되어 화해권고를 따르지 않는 대리인도 있었지만 이제는 상대적으로 유연성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동경사법서사회에서 '화해에 대한' 연 수를 하고 있다고 듣기도 했는데, 그 효과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겠지요. 화해의 효용 등에 대해서 는 지난『사법서사』지 2010년 9월호의「화해절차편」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 면 허가대리인에 대해 살펴볼까요? 허가대리인의 자격에 대해 법에서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누구라도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한정되겠지만 어떤 사람이 허가대리인으로 적당합니까? B사무관 : 허가대리인이 되는 사람은 개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당사자와 동거하는 등 가까이 있어 사건의 내 용 등을 잘 아는 사람(남편, 부인, 성인의 아이들)이 적임이라고 생각하고, 법인의 경우는 법무담당 자 등 사안을 잘 아는 사람에 한정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하지만, 사안에 따른 지식과 능력이 필요하 기 때문에 절차수행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허가대리인으로서 적절하지 않고, 대리인으로서 허가를 구하는 자가 비변호활동을 업으로 하는 자인 경우 등은 당연히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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