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6월호

기획번역27 D재판관: 그러면 허가대리인으로 신청을 한 사람과 당사자 본인이 동일한 대금청구사건의 주채무자와 연대보 증인의 관계에 있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B사무관: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서로 이익이 상반되기 때문에 허가대리인으로서는 부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D 재판관 :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주채무자가 자신이 모두 책임을 지니까 연대보증인을 허 가대리인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 허가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다만, 연대보 증인이 거꾸로 주채무자의 허가대리인이 되고 싶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허가하기도 하는데, 장애사유가 없고 이해가 상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허가하는 경우도 있는 듯합니다. B사무관: 아파트관리조합의 관리회사 직원으로부터 대리인으로 출석하고 싶다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허가할 수 없다고 이해해도 좋습니까? D재판관: 아파트의 경우 일정한 업무를 관리회사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업무 중에 관리비 등의 수 금업무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소송대리'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72조 (비변호사의 법률사무의 취급 등의 금지)와 사법서사법 제73조 제1항(비사법서사 등의 단속)을 볼 때, 문제가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사실관계를 파악 하기 위해 소송관계자의 동의를 얻어 사실상 소송에 관여하는 것을 인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B사무관: 그러면 교통사고의 사안에서 보험회사의 담당자가 당사자의 허가대리인이 될 수 있나요? D재판관: 결론부터 말하면 허가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보험회사의 담당자가 계약당사자로부터 사고의 상 황을 자세하게 청취하고 전문적인 지식도 갖고 있겠지만, 역시 변호사법 제72조, 사법서사법 제73조의 1항의 문제와 대리인은 당사자본인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된다고 하는 실무의 취급 때문에 대리허가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저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담당자가 당사자와 동행한 경우에는 사실상 대화를 듣고 화해절차에 참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건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제출시기 연중수시 ▶작품내용 정물, 인물, 풍경, 추상 등 게재에 적합한 작품 사진 ▶작품형태 1MB 이상의 jpg 파일 ▶접수방법 이메일(1906kja@hanmail.net)로만 접수 받습니다. ▶고료지급 다른 간행물에 게재되지 않은 작품사진이어야 하며, 채택된 작품은 소정의 고료를 지급합니다. 대한법무사협회 회지편집위원회 월간『법무사』에서‘표지 사진’을 공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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