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6월호

28 法務士 2011년 6월호 법무사의전자소송절차 이용시문제점과개선방안 법무사,당사자의공인인증서없이는전자소송시스템이용못해 전자독촉도'전자소송시스템사용자등록'요구해불합리…현실적개선책필요 실무 포커스 I. 들어가며 2011년 5월2일 0시를 기해 민사소송의 전자소송시 스템이 운영 개시되었고, 동일 0시16분에 첫 민사소 송사건의 소장이 위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접수되 었다. 필자도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소장을 제출해 보고자, 접수해야 하는 소송사건을 미뤄두고 있다가 그 시각에 사무실에서 소장 접수를 시도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결국 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 2011년 5월6일 현재까지도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법 무사가 소장을 접수하려면 사전에 몇 가지 절차가 필 요한데, ①법무사 본인의 사용자등록 ②위임인(당사 자)의 사용자등록 ③법무사 본인의 아이디로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에 로그인 하여 소장의 작성 및 제출, 비용의 전자적 납부 순이다. 여기서 문제는 '②당사자의 사용자등록'을 소장의 작성 전에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사자가 전자소 송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본인 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이를 준비하지 못해 당사 자가 사용자등록을 하지 못하면 법무사는 전자소송절 차상 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고, 결국 서면으로 소장을 제출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글에서는위와같은법원의전자소송시스템운영 절차의 방침이 관련 법규 및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 인지, 전자소송제도 활성화에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 하는 것은 아닌지, 또, 전자독촉절차에서는 어떠한 문 제로 나타나는지 등 전자소송절차와 관련한 문제점들 을살펴보고그개선방안에관해논의해보고자한다. II. 관련 규정의 해석 1「.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제4조 1) 제4조(사용자등록) ①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 려는 자 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회원 유형별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요 구하는 정보를 해당란에 입력한 후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를 사용 하여 사용자등록을 신청하 여야 한다. 등록한 사용자 정보는 인증서의 내 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1. 개인회원 2. 법인회원 3. 변호사회원 4. 법무사회원 배상혁 대한법무사협회정보화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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