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6월호

실무포커스 29 현행 전자소송시스템은 규칙 제4조의 '전자소송시 스템을 이용하려는 자'인 법무사에게 소장의 작성, 제출 등을 위임하고, 실제로 당사자 본인이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규칙 제4조의 적 용을 받는 것으로 해석, 그에 기초하여 시스템을 설 계하였다. 즉, 법무사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장을 제출하려면 법무사 및 당사자(위임인)는 제4 조에 의하여 사용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다른 해석으로 권재창 법원행정처 민 사심의관은「민사 전자소송의 이해」 2) 라는 글에서 법 무사가 전자소송을 이용할 때의 특징을 설명하며 "당사자 본인은 등록사용자일 필요가 없으며, 최대 한 종전업무관행과 비슷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자 소송시스템을 구현했다"고 했고, 함윤식 사법연수원 교수도 "법무사의 경우 소송서류를 작성하더라도 이 를 자신의 명의로 법원에 제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전자문서 제출에 있어서 당사자 본인의 공인전자서 명도 함께 필요한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 식만 고집할 경우 평소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다니 는 당사자가 적은 현실상 법무사를 통한 전자소송 활 용이 매우 곤란해질 수가 있다. 따라서 해당 법무사 가 법무사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의무를 이행하였다 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앞서 본 공동명의 전자문서 제출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자문 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였다(11 조 3항)" 3) 고 했다. ▶ 법무사법 발췌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 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그밖에등록신청에필요한서류의작성 4. 등기·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5.「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국세징수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 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② 법무사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 ... 제25조(위임인의 확인)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 으면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과 내용 등을 사건부에 적어야 한다. ...... 제22조(사건부 및 기명날인) ① 법무사는 사건부 (事件簿)를 갖추어 두고, 사건을 위임받으면 사 1) 이하에서 규정 기타 법조문등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등에 관한 규칙'을의미한다. 2) 법원행정처 주관으로 지난 4월12일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실시된 전자소송 관련교육 배포자료 8쪽. 3) 본지 논단「전자소송 관련 법령의 실무적 이해」(함윤식) 45쪽. 문제는 '당사자의 사용자등록'을 소장 작성 전에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사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이를 못하면 법무사는 전자소송절차상 소장을 제출하지 못해 결국 서면으로 제출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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