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6월호

건부에 위임받은 순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적어야 한다. 1. 일련번호 2. 위임받은 연월일 3. 사건 명(名) 4. 보수액 5. 위임인의 주소와 성명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받아 작성한 서류의 끝부분이나 기재란(記載欄) 밖에 기명날 인(記名捺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위 특례를 인정한 규칙 제11조 3항의 규 정 취지나, 법원행정처에서 배포한 자료 등에 비추어 규칙 제4조를 해석한다면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 려는 자'에는 법무사에게 소장 제출 권한을 위임한 당사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법무사만을 의미하 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종전 업무관행에 비추어도 소장 제출 단계나 송달영수인 신고서의 제출 단계에 서 당사자의 공인인증서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당사 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일은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변호사의 경우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 여 소장을 접수할 경우, 당사자 본인의 사용자등록 없이도 소장 등의 제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서만 규칙 제4조의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에 당사자(위임인)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현행 전자소송시스템 운영방침으로 볼 때, 법무사의 경우를 차별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2「.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제11조 3항 제11조(전자문서의 작성·제출) ① 등록사용자 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빈 칸 채우기 방식으로 입 력한 후, 나머지 사항을 해당란에 직접 입력하거나 전자문서를 등재하는 방식으로 소송서류를 작 성·제출할 수 있다. ②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당사자나 대리 인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공동 명의로 하나의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해당 전자문서에 공동명의자 전원이 공인전 자서명을 하여 제출하는 방법 2. 해당 전자문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등록사용 자가 그 전자문서 속에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포함시켜 제 출하는 방법 3. 해당 전자문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등록사용 자가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이루어진 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함께 제출하는 방법 ③ 제4조제1항제4호의 법무사회원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전자문서를 작 성·제출할 수 있다. 1. 제7조에 의한 당사자 본인의 전자서명 정보 를 함께 전송하는 방법 2.「법무사법」제25조에 따른 확인을 이행하였 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는 것을 포함 한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방법 ④「민사소송법」제89조제1항의규정에따른소송 대리인의권한의증명은전자문서로할수있다. ⑤「공증인법」제5장의2(전자문서등에 대한 인 증)의 각 규정에 따라 인증된 전자문서를 제출 할 때에는 그 취지와 인증의 증명에 관한 사항 을 밝혀야 한다. 위 규칙 제11조 3항 2호는 위에서 본 것처럼 현실 적 필요성에 의하여 신설된 규정으로, 법무사법 제25 30 法務士 2011년 6월호 실무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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