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6월호
조에 따른 확인을 이행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 및 제2항 2호 또는 제3호의 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첫 번째로 법무사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을 이행하 였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의 경우, 전자독촉절차에 서도 비슷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전자독촉 시스템에 서 제시하고 있는 양식은 '서약서'이다. 이 양식의 내 용은 법무사가 법무사법 제25조에 따라 위임인을 확 인하였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전자소송 절차에서도 이와 비슷 한 내용의 양식을 법원에서 제공하거나 이와 비슷한 양식을 요구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위와 같이 법무사가 징계절차 등에서 이의권을 포 기한다는 문구를 규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 로 삽입한 이유는 법무사에게 심리적 강제를 통하여 당사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제3자 내지 는 허무인 등에 의한 소 제기나, 응소 등을 방지하고 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서약서 내용은 매우 부당한 것으 로 생각된다. 부동산등기법상 당사자가 등기필증 내지는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 법무사가 작성하 는 확인서면에도 징계절차 등에서 이의권을 포기한 다는 문구가 없는데, 전자소송절차에서 이를 추가 할 근거는 전혀 없으며 만일, 법무사가 위임인을 확 인하지 않고 전자소송절차를 이용하였다가 위임인 이 제3자 내지는 허무인 등으로 밝혀진 상황이 발생 하였다면 만약 서약서를 미제출한 상황이라도 법무 사는 법무사법 위반으로 당연히 징계 받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당사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절 차에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법무사의 이의권을 사전에 포기하도록 하는 서약서의 내용은 매우 불 합리한 것이다. 규칙 제11조 3항 2호에서도 위임인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으로 표현하고 있 으며, 이를 위임인의 확인의무를 이행하고 이를 이행 하지 않은 경우 법무사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 규정 을 부당하게 확대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종 전의 업무관행상 종이소송 절차에서도 그러한 서약 서를 제출하지는 않는다. 두 번째로 규칙 제11조 3항의 2호 후단부의 제11 조 2항 2호 또는 3호의 방법이란 다음과 같이 이해된 다. 2호의 경우 '해당 전자문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등록사용자(법무사)가 그 전자문서 속에 법무사의 전자서명(당사자 전원의 공인전자서명이 아닌)을 포함시켜 제출하는 방법', 3호의 경우는 '해당 전자 문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등록사용자(법무사)가 당 사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이루어진 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석 된다. 다만, 종전 업무 관행상 법무사는 개별 문서를 법 원에 제출할 때마다 제출위임장에 당사자가 서명 또 는 날인을 해야 함에 비추어 3호의 확인서를 위임장 으로 갈음하고 이를 스캔하여 제출하는 형태가 많이 이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때에도 제출하는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에는 법무사 본인의 공인인증서 로 전자서명이 요구될 것이다. 실무포커스 31 변호사의 경우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장을 접수할 경우, 당사자 본인의 사용자등록 없이도 제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서만 규칙 제4조의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에 당사자(위임인)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현행 전자소송시스템 운영방침으로 볼 때, 법무사의 경우를 차별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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