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6월호

III. 현행 전자소송시스템 운영상의 문제 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위에서 본 것처럼 법무사가 당사자의 소장 등을 접수하려면 당사자의 사용자등록이 필요하고, 당 사자가 사용자등록을 하려면 당사자의 공인인증서 가 필요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실제로 전자소송 시스템에 법무사가 로그인 하여 당사자의 소장을 작성할 경우에는 먼저 서류제출 ➞ 소장을 클릭하 면 전자소송 진행 동의를 하게 되고, 이후에 당사 자 작성, 대리인 작성 중 당사자 작성을 클릭해야 한다. 1단계 문서작성 창에서는 사건 기본정보인 사건 명, 소가, 관할법원 등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하면 당사자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게 된다. 여기에서 는 당사자가 원·피고인지, 당사자 인격구분이 자연 인인지 법인인지 등을 선택하게 되고 그 아래에 주민 등록번호를 입력하는 칸과 그 옆에 회원정보를 확인 하는 버튼이 있다. 이 회원정보를 확인하 는 버튼이 당사자가 사전에 사용자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고, 이것을 누른 경우에 당사자가 사용 자등록이되어있지않으면회원정보조회결과가없다 는취지의에러를낸다. 그 다음 칸에는 당사자명을 표시하는데 위 회원정 보 조회결과 당사자가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당 사자명이 자동으로 입력되고,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 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성명을 수동으로 입력할 수 없 게 되어있다. 따라서 법무사는 소장 기재내용 중 당 사자의 성명을 기재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이후로는 소장 작성, 제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이어서 사 실상 전자소송시스템을 법무사가 이용할 수 없게 되 는 것이다. 2. 개선방안 전자소송시스템을 법무사가 활용할 수 있으려면 앞서 누차 지적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공 인인증서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제1안 : 소장 작성 단계에서 당사자의 사용자등록 을 요구하는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당사자의 사 용자등록 절차를 완화하는 방법이다. 당사자의 사용 자등록 절차를 보면 당사자의 기본정보 등을 입력하 고 마지막 단계에서 당사자의 공인인증서로 인증하 게 되는데 이 공인인증서의 인증 절차만을 생략하는 것이다. 이후에 당사자가 전자소송절차에서 전자문 서 등을 제출하려면 시스템에 로그인 하여 제출하는 전자문서별로 공인전자서명을 해야 하므로 어느 정 도 당사자의 진정성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는 규칙 제4조에서 사용자등록에 공인전자서 명을 요구하는 규정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채택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32 法務士 2011년 6월호 실무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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