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6월호

실무포커스 33 ▶ 제2안 : 당사자의 사용자등록 없이 진행하는 방법 으로 최초의 소장 작성 단계에서 당사자작성, 대리인 작성 중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법무사작성 메뉴를 추 가하는방법이다. 법무사작성메뉴에서는당사자의기 본정보를수동으로입력할수있도록하면될것이다. 이 경우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소장의 작 성·제출 권한만을 법무사가 위임받은 경우에 계속 적, 추가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송달받는 서류 등이 사 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가 하는 점과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당사자 본인이 직접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볼 수 있 고, 이 점 등은 변호사가 소송 중에 사임하는 경우에 도 마찬가지로 볼 것이다. 종전 업무관행상 법무사가 소송절차에서 송달영 수인 신고서를 제출하면 해당 심급이 종결될 때까지 그 신고의 효력이 유지된다. 법무사가 특정 당사자와 위임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그 서류만 송달을 거부하 고 싶어도 업무 특성상 법원에서 송달받는 서류가 많 으므로 특정 당사자의 서류만 송달을 거부하기 어려 운 실정이고, 일단 법무사가 서류를 송달받은 이상 책임지고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다. 그러므로 전자소송시스템에서도 같은 논리가 적 용되어 법무사가 전자적으로 송달받은 문서가 도착 한 것을 인지하고, 도착 후 7일이 지나면 송달의 효 력이 발생한다는 사실도 인지한 이상 해당 서류를 당 사자에게 전달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법무사가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소장을 제 출한 경우,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원고는 어떤 방 법으로 직접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준비서면 등을 제출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당사자는 먼 저 전자소송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하고 피고의 답 변서 제출방식에 준하여 전자소송인증번호 내지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해당사건과 연결하면 될 것 으로 생각된다. IV. 전자독촉 시스템과의 관계 1. 문제점 예전부터 전자독촉 시스템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이름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원칙상, 법무사가 작성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공인인증서를 지 급명령신청서 제출 단계에서 요구하였다. 그러나 지 난 3월28일 개정된「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아래와 같이 법무사가 지급 명령신청서 등을 작성, 제출하는 방법에 관하여 채 권자의 전자서명 없이 당사자 확인을 이행하였다는 전자독촉시스템에서 전자소송시스템의 사용자등록을 요구하는 이유는 전자독촉절차에서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자연스럽게 전자소송으로 유도하고,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려는 방침으로 생각되는데 오히려 이 점이 전자소송 및 전자독촉 절차를 이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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