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6월호

취지의 서약서와 채권자의 서명, 날인이 이루어진 확인서를 스캔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제4조(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작 성·제출방법) ①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하여 지 급명령신청서, 주소보정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자독촉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양 식에 따라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지급명령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민사소송 법」제472조에 의하여 소송으로 이행될 경우에 관 하여「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 한법률」제8조의동의를함께 할 수 있다 . ② 제6조제1항제4호의 법무사회원이 제1항에 따 라 지급명령신청서, 주소보정서 등을 작성·제출 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방법에의할수있다. 1. 채권자 본인의 공인전자서명 정보를 함께 전 송하는 방법 2. 「법무사법」제25조에 따른 확인을 이행하였다 는 취지의 서면 과 채권자 본인의 전자서명을 포함시키거나 채권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 이 이루어진 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함께 제출하는 방법 ③ 수인의 채권자가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하 여 지급명령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각 채권자 는 개별적으로 제1항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지 급명령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방식에 따라 작성·제출하는 지급명령 신청서에첨부할위임장,법인등기부등본등서류는 전자이미지로 변환한 후 전자독촉시스템을 통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 예규에서 정하는 별도의 방식에 의하여 해 당사항이증명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⑤ 제4항 본문의 경우에 신청인은 당해 독촉절차 종료시까지해당서류의원본을보관하여야한다. 지난 5월2일 전자소송절차를 시작하면서 전자독촉 시스템에도 몇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위 규칙 규정에 도 불구하고 전자소송동의를 강제한다는 점과 전자 소송시스템의 사용자등록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1) 강제적전자소송동의의문제 위 규칙에서는 임의적으로 전자소송동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에서는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 도록 설계 4) 되어 있다. 당사자로서는 독촉절차만 전 자적으로 하고 소송은 종이형태로 하길 원하는 경우 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방식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 운영은 해당 규정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한 것이므로 임의적으로 전자소송 동의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2) 전자독촉시스템에서 전자소송시스템의 사용자 등록을요구하는문제 현재 전자독촉시스템에서는 지급명령신청서의 제출 단계에서 별도의 시스템인 전자소송 시스템의 당사자 34 法務士 2011년 6월호 실무 포커스 4) 지난 5월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실시된 '전자소송아카데미'에서는이러한방식을강제하는이유가소송경제상필요에의하여도입하였다고한다. 5) 당사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단계에서 일련번호 불상의 에러코드를 반복하고 있으며, 전자독촉 상담센 터에 문의한 결과 당사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6) 본지 논단「전자소송 관련 법령의 실무적 이해」(함윤식) 45쪽에서 언급된 주석에 기재된 통계이다. '법무사회원에 의한 전자독촉신청은 2007년 55 건, 2008년 11건, 2009년 147건에 그쳤다.' 7) 일반가정에서스캐너, 프린터등을구비하고공인인증서를자유롭게다룰수있어서전자소송제도를이용할수있는일반국민들은극소수로생각된다. 8) 실제로 지난 5월11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실시된 '전자소송 아카데미'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참석자가 전자소송의무자인 공적기관과 국가, 지자 체, 금융기관, 법무법인 실무자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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