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6월호
사용자등록을 요구 5) 하고 있다. 즉, 전자독촉제도를 이 용하려면전자독촉시스템에도법무사가사용자등록을 해야 하고, 전자소송시스템에도 당사자가 사용자등록 을한뒤에야전자독촉절차를이용할수있는것이다. 그 결과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당사자가 사용자등 록을 할 경우 당사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 문 제점이 전자독촉시스템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 라서 현재로서는 법무사가 당사자의 공인인증서 없 이는 전자독촉 시스템도 전자소송 시스템도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이 전자독촉시스템에서 전자소송시스템의 사용자등록을 요구하는 이유는 전자독촉절차에서 이 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자연스럽게 전자소송으로 유도 하고,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려는 방침으로 생각되는 데 오히려 이 점이 전자소송 및 전자독촉 절차를 이용 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므 로 전자독촉시스템에서 전자소송시스템의 사용자등 록을 요구하는 운영방식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한편, 서약서에 관한 문제점은 위에 언급한 바와 같고, 해당 서약서를 마지막장에 첨부하였다. V. 결론 전자소송제도가 도입되고 대법원뿐만이 아니라 각 지방법원에서도 전자소송제도 관련 설명회, 교육, 포상 등을 통하여 전자소송제도의 조기 정착과 활성 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무사의 경우는 당사자의 공인인증서 없이는 전자소송시스템도 전자독촉시스 템도 이용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다. 궁여지책으로 법무사가 당사자의 공인인증서를 교부받아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라는 법원행정처 의 교육 자료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전자 서명법 제23조 5항 및 대법원 2008도4963 판례에 비 추어 위법성의 소지도 있으므로 실제로 실무에 적용 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법무사에 의한 전자독 촉 신청건수 통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법무사에 의한 전자소송절차도 연간 200여 건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일반 국민들의 경우도 종이소송절차 도 알기 어려운 현실에서 전자소송의 이용까지 기대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전자소송절차는 전자독촉절차처럼 국가기관, 금융회사, 변호사들의 전유물로 이용될 공산이 크다. 「민사소송등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 제1조에서는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문서 이용에 대한 기본원칙과절차를규정함으로써민사소송등의정보 화를 촉진하고 신속성,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실 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고규정하고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비추어 볼 때 당사자의 공인인증 서 및 사용자등록 없이 법무사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국민의 권 리 실현에 이바지 하고, 관련 법률 규정의 취지와 목 적에도 부합하며, 전자소송제도의 조기 정착과 활성 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실무포커스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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