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6월호
36 法務士 2011년 6월호 전자소송관련법령의실무적이해 1) 함 윤 식 사법연수원교수·판사 전자소송은 종이가 아닌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진 행되는 소송을 말하며, 소송서류의 제출·송달·열람 등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전자소 송의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전자소송 절차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당사자나 대리인은 대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홈 페이지를 통해서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한 후, 빈 칸 채우기로 해당 내용을 입력하는 방식, 또는 미리 작성 한전자문서를첨부·등재하는방식으로소장등소송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은 해당 전자문서 가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사실을 상대방에게 전자 적으로통지하고, 통지를받은자는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해당서류를확인하는방식으로송달받는다. 한편, 원칙적으로 사건기록이 전자문서로 관리되므 로 당사자나 대리인은 언제 어디서나 전자소송시스템 에 접속하여 자신의 사건기록을 열람할 수 있으며, 법 정에서 사건기록 중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려면 모니 터나 스크린을 이용하게 된다. 소송절차 이용의 신속 성과 편리성, 투명성이라는 점에서 종전 종이소송과 는 차원을 달리하는 획기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4월26일 오전 8시39분, 특허전자소송시스 템을 통하여 한 통의 소장이 특허법원에 접수됨으로 써 이와 같은 의미의 본격적인 전자소송 시대가 개 막되었다. 당시 소장을 제출한 변호사는 대전에 있 는 특허법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서울에 있는 사무실 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소장을 제출한 데다가 즉시 접수결과 통지서까지 확인할 수 있어서 전자소송제 도의 편의성을 실감하였다고 한다. 2) 대법원에 의하면 그 이후 2011년 1월경까지 특허 법원에 접수된 소장 중 44.6%가 위와 같이 전자적으 로 접수되었고, 같은 기간 제기된 사건 중 원고나 피 고 어느 한 쪽 당사자라도 전자소송 방식으로 소송 을 수행하는 비율이 76.4%에 이른다고 한다. 특허법원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1년 5월2일부터는 시·군 법원을 제외한 전 국 모든 법원의 민사 본안소송에서 전자문서를 이용 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우리 민사소송규칙 4조 2항은 "소송서류의 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로 210㎜, 세로 297㎜의 종이(A4 용지)를 세워서 쓴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와 같이 종이를 기반으로 하였던 소송절차 전반에 거대한 지 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Ⅰ. 들어가며 논단 1) 이글은 필자가『인권과 정의』(대한변호사협회, 2011. 4.)에 게재했던 글을 일부 수정한 내용임을 밝힌다. 2) 김용갑,「전자소송제도에 대한 평가와 제언」, 법률신문 2010. 6. 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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