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6월호

논단 37 더구나 앞으로 수년 안에 가사·행정·비송·집 행 등 형사재판을 제외한 나머지 절차에도 전자소송 으로 인한 변화의 바람이 닥칠 것으로 예정되어 있 다. 따라서 실무적인 입장에서 이와 같은 변화의 구 체적인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능동적으로 그 활용을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해외의 사법정보화 추진과정과 현황에 대해서는 강민구,「전자파일링(Electronic Filing)에 관한 연구 :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법원업무 자동화 의 측면에서」,『사법논집 32집』, 법원행정처(2001. 12.); 원호신,「미국·싱가포르 전자소송 시스템 연구 보고서」(2010. 1.),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유병현·김경욱·김동현),「전자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2009), 40면 이하 참조 4) 입법추진의 경과와 논의내용에 대해서는 오민석,「전자문서를 이용한 소송절차에 대한 고찰」,『법조』(2010. 6.);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유병현·김 경욱·김동현), 앞의 보고서, 22면이하 참조 Ⅱ. 전자소송의 근거 법령 1「.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소송절차도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사회 전반의 변화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 문서 작성과 인터넷을 통한 정보 교환에 이어 스마 트폰·태블릿 PC등 이동장비의 활용에 이르기까지, 첨단장비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급격한 속도로 스며 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입법적으로도 이미 1999년에「전자거래기본법」과「전자서명법」이 제정 되었고, 전자적 세금신고가 가능하도록「국세기본 법」이 개정되었다. 2001년에는 현행 전자정부법의 전신인「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 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전자적인 기반의 공공서비스 제공이 본격화되었다. 이 무렵부터 미 국·싱가포르 등 영미법계 국가와 독일 등에서 사법 서비스 부문에서도 전자파일링 도입이 점차 확산되 었다. 3) 우리 대법원에서도 이미 2003년부터 사법전자파 일링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졌고, 이 를 기초로 2004년에는「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 용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법 무부에 설치된 법률제정실무위원회 논의과정에서 그 적용범위가 대폭 축소되어, 2006년에「독촉절차 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것에 그치게 되었다. 당시에는 전자소송을 구현할 시스템의 안정성· 신뢰성에 대한 검증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법의 적용범위에 형사소송까지 포함됨에 따라 법무 부·검찰과의 의견조율도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그 후 사회 전반에서 전자문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 전자독촉시스템 운영경험이 축적된 2009년에 이르러서는 형사소송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절차 전 반에 대한 전자소송 도입 방안이 다시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4) 그 결과 2010년 3월24일,「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소송법' 이라 한다)이 공포되었다. 총 16개 조항과 부칙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문서 이용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민 사소송 등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조). 전자소송법은 민사·가사·행정·특허소송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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