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6월호

38 法務士 2011년 6월호 5) 2009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특허법원 제1심 접수사건수는 983건이었다(2009년 사법연감). 반면 대법원에 따르면 2010년 1월1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한 전국 법원의 민사 제1심 접수사건수는 합계 약 98만 건으로서, 합의사건이 약 5만 2,000건, 단독사건이 약 24 만 1,000건, 소액사건이 약 68만 7,000건에 이른다. 니라 도산·비송·집행에 관한 법률 및 그 법률이 적용·준용되는 법률에 의한 절차에 모두 적용되는 데(3조 각호), 다만 공포한 날부터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절차별·법원별로 적용시 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부칙 1조). 따라서 늦어도 2015년 3월24일까지는 형사소송을 제외한 모 든 재판절차에서 전자소송이 시행되도록 예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및부속예규 대법원은 위와 같은 전자소송법의 위임에 따라 세부적인 전자소송법의 적용시기를 정하고 그 시 행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대법원규칙 제정 작업 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제정된「민사소송 등에서 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적용시기에 관 한 규칙」(이하 '전자소송법 적용시기규칙'이라 한 다)은 2010년「특허법」제9장에 따른 본안절차를 시작으로 2011~2012년「민사소송법」에 의한 절차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예정하였다), 2012년「가사소송법」·「행정소송 법」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 2013년「민사집행법」·「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절차 등의 순서로 전자소송법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로드맵에 따라 대법원은 2010년 4월26 일 첫 번째 적용대상인 특허법원에서 시행될 전자소 송 절차를 규율하는「특허소송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이하 '특허전자소송규칙'이라 한 다)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같은 날부터 특허전 자소송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였다. 특허소송 이 전자소송의 첫 적용대상으로 결정된 데에는 특허 법원 소재지가 대전이어서 전자소송으로 인한 편리 성이 높다는 점,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가 대리인 이 선임되는 사건의 비중이 높아 변화에 대한 적응 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 특허사건의 기술적 특성 과 특허심판원의 전자적 심판청구 절차에 비추어 당 사자나 대리인이 전자문서의 활용에도 익숙하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 그 후 대법원은 특허법원의 시행경험을 바탕으 로 전자소송시스템을 더 다듬는 한편, 2011년 이후 로 예정된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소송법을 적용하기 위한 대법원규칙 제정을 준비하였다. 특허소송의 경우 모두 합의사건이고 연간 접수사건수가 1,000 건 가량에 불과한 반면, 민사소송은 합의·단독· 소액사건 등을 합하여 연간 100만 건 내외에 이르는 실정임에 비추어 5) 특허전자소송과는 비교할 수 없 을 정도의 변화가 뒤따른다. 따라서 새로 제정될 대 법원규칙에는 특허전자소송규칙과는 달리 다양한 상황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율을 확 충해야 할 뿐 아니라, 전자소송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리면서도 급격한 변화에서 오는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한 안착을 도모하기 위한 고려가 가미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준비작업의 결과물을 담은「민사소송 등에 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전자소송규칙 ')이 2011년 3월28일 공포되고, 같은 해 5월2일부터 시행되었다. 전자소송규칙은 민사소송뿐 아니라 앞 으로 전자소송법이 적용될 각종 절차를 모두 염두에 둔 통합규칙이고 전자소송법의 절차별 적용시기까 지 그 부칙으로 흡수하고 있어서, 종전에 시행되던 특허전자소송규칙과 전자소송법 적용시기규칙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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