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6월호

38 法務士2011년 6 월호 5) 2009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특허법원 제1심 접수사건수는 983건이었다(2009년 사법연감). 반면 대법원에 따르면 2010년 1월1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한 전국 법원의 민사 제1심 접수사건수는 합계 약 98만 건으로서, 합의사건이 약 5만 2,000건, 단독사건이 약 24 만 1,000건, 소액사건이 약 68만 7,000건에 이른다. 니라 도산·비송·집행에 관한 법률 및 그 법률이 적용·준용되는 법률에 의한 절차에 모두 적용되는 데(3조 각호), 다만 공포한 날부터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절차별·법원별로 적용시 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부칙 1조). 따라서 늦어도 2015년 3월24일까지는 형사소송을 제외한 모 든 재판절차에서 전자소송이 시행되도록 예정되어 있다고할수있다. 2.「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및부속예규 대법원은 위와 같은 전자소송법의 위임에 따라 세부적인 전자소송법의 적용시기를 정하고 그 시 행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대법원규칙 제정 작업 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제정된「민사소송 등에서 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적용시기에 관 한 규칙」(이하 '전자소송법 적용시기규칙'이라 한 다)은 2010년「특허법」제9장에 따른 본안절차를 시작으로 2011~2012년「민사소송법」에 의한 절차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예정하였다), 2012년「가사소송법」·「행정소송 법」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 2013년「민사집행법」·「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절차 등의 순서로 전자소송법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로드맵에 따라 대법원은 2010년 4월26 일 첫 번째 적용대상인 특허법원에서 시행될 전자소 송 절차를 규율하는「특허소송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이하 '특허전자소송규칙'이라 한 다)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같은 날부터 특허전 자소송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였다. 특허소송 이 전자소송의 첫 적용대상으로 결정된 데에는 특허 법원 소재지가 대전이어서 전자소송으로 인한 편리 성이 높다는 점,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가 대리인 이 선임되는 사건의 비중이 높아 변화에 대한 적응 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 특허사건의 기술적 특성 과 특허심판원의 전자적 심판청구 절차에 비추어 당 사자나 대리인이 전자문서의 활용에도 익숙하다는 점등이고려되었다. 그 후 대법원은 특허법원의 시행경험을 바탕으 로 전자소송시스템을 더 다듬는 한편, 2011년 이후 로 예정된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소송법을 적용하기 위한 대법원규칙 제정을 준비하였다. 특허소송의 경우 모두 합의사건이고 연간 접수사건수가 1,000 건 가량에 불과한 반면, 민사소송은 합의·단독· 소액사건 등을 합하여 연간 100만 건 내외에 이르는 실정임에비추어5) 특허전자소송과는 비교할 수 없 을 정도의 변화가 뒤따른다. 따라서 새로 제정될 대 법원규칙에는 특허전자소송규칙과는 달리 다양한 상황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율을 확 충해야 할 뿐 아니라, 전자소송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리면서도 급격한 변화에서 오는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한 안착을 도모하기 위한 고려가 가미되어야만 할것이다. 이러한 준비작업의 결과물을 담은「민사소송 등에 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전자소송규칙 ')이 2011년 3월28일 공포되고, 같은 해 5월2일부터 시행되었다. 전자소송규칙은 민사소송뿐 아니라 앞 으로 전자소송법이 적용될 각종 절차를 모두 염두에 둔 통합규칙이고 전자소송법의 절차별 적용시기까 지 그 부칙으로 흡수하고 있어서, 종전에 시행되던 특허전자소송규칙과 전자소송법 적용시기규칙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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