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6월호
논단 39 6)「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예규」(재민 2011-1) 7) 전자소송법에서 정의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전자소송법 2조 2호)을 전자소송규칙에서는 '전자소송시스템'으로 구체화하여 정의하고 있다(전자 소송규칙 2조 1호). 이하 '전자소송시스템'으로 통일하여 부르기로 한다. 8)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주소는 http://ecfs.scourt.go.kr/ecf 9) 전자문서의 개념에 관한 규정을 둔 법률은「산업기술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2006. 10. 29.「공업 및 에너지기술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명칭 변경) 2조 3호,「전자서명법」2조 1호,「전자거래기본법」2조 1호등이다. 10) 가령,「전자정부법」2조 8호에서는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 로변환한 문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사한 조항으로서,「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2조 2호참조. 자소송규칙 제정과 함께 모두 폐지되었다(전자소송 규칙 부칙 4조). 나아가 대법원은 2011년 4월27일 전 자소송규칙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각종 세부사항을 정한 예규 6) (이하 '전자소송예규'라 고 한다)를 제정하였고, 이 역시 2011년 5월2일부터 시행되었다. Ⅲ. 전자소송법의 주요 내용과 지향점 1. 전자문서에의한소송수행허용 1)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 제출 당사자·소송대리인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 하는 자는 민사소송 등에서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자소송시스템 7) 을 이용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라 작 성·제출·송달·보존하는 전자문서는 민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본다(5조). 이는 전자문서에 의한 소송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이 법률의 핵심 조항이다. '전자소송시스템'은 법원행정처장이 설치·운영 하며(4조), 이를 이용하려면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6조). 사용자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용자'라 고 한다)로서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 의 진행에 동의(이하 '전자소송 동의'라고 한다)한 자는 원칙적으로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자소송시 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8조).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시 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9조). 등록사용자는 소송비용과 전자소송시스템 이 용수수료도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15조). 【전자소송 홈페이지 8) 】 한편 '전자문서'의 개념은 그 동안 법률마다 차이 가 있었는데 9) , 전자소송법에서는 "컴퓨터 등 정보처 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해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 거나 변환되어 송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로 규정 하고 있다(2조 1호). 이는 처음부터 전자적인 방법으 로 작성된 문서(이를 '협의의 전자문서'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와 원래 종이로 작성되었다가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된 문서('전자화문서' 10) )를 모두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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