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6월호
40 法務士 2011년 6월호 11) 법원이 사용하는 '사법전자서명'은 행정전자서명의 일종이다(전자소송법 2조 4호 참조). 12) 행정안전부장관은 금융결제원 등 5개 기관을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고시하고 있다. 13)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유병현·김경욱·김동현), 앞의 보고서, 236면참조 며, 문자·기호뿐 아니라 이미지나 동영상 파일까지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다. 이를 반영하여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도 문자·기호나 도면사진 등 정보에 관해서는 모니터·스크린을 이용한 열람 방법으로, 음성·영상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청취·시청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3조 1항). 2) 서명·날인을 대체하는 전자서명 전자소송법 5조에 따라 법원에 전자문서를 제출하 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 출하는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해야 하고, 그에 따 른 전자서명은 민사소송법 등에서 정하는 서명, 서 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본다(7조 1·3항). 전자 문서의 성립 내지 제출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으 로 전자서명을 강제한 것으로서, 종이로 작성하거나 출력하여 직접 문서에 서명·날인하던 종전의 방식 과 크게 달라지는 점이다. 여기서 '전자서명'은 일반적으로 서명자 확인 및 서명자가 서명하였음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되는 전자 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전자서명법」2조 2호). 그 런데 전자소송법은 이를「전자서명법」2조 3호에 따 른 '공인전자서명'과「전자정부법」2조 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으로 한정하고 있다(2조 3호) 11) . 따라 서 행정기관·공공기관이 아닌 법원 외부의 당사자 나 소송대리인 등이 전자소송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인전자서명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는 공인인증서 12) 가 필요하다. 전자서명에는 그 밖에도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사 용하는 방법(미국 연방법원), 스마트카드를 이용하 는 방법(싱가포르·독일) 등이 있다. 공인인증서는 그 발급·활용이 번거롭고 사무원에게 맡기기에 부 담스러워 전자소송의 이용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 이 될 수 있다는 반론이 있다. 그러나 전자소송 시행 초기에 있어서 문서의 진정성과 보안성을 명확하게 담보할 필요성이 있어 이와 같은 방식이 채택되었다 고 한다. 13) 소송전용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경우에 따 라 전자서명 방식을 완화하는 등 탄력적 운영이 필 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2. 전자소송선택권부여및원칙적기록전자화 1) 전자소송 이용 여부의 선택 전자소송 도입을 통한 재판의 신속화·효율화를 위해서는 모든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등에게 전자문 서에 의한 소송수행을 강제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 다. 그러나 이는 정보화 소외계층에게 소송의 문턱 을 더 높이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아직 첨단 전자 장비에 적응하지 못하는 다수의 법원 이용자로 하여 금 반발을 갖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자소송법은 이용자가 전자문서 활용 여부를 스스로 정할 수 있 도록 선택권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같은 사건인데도 한쪽 당사자는 전자문서 로, 다른 당사자는 종이문서로 소송을 수행하는 사 례도 가능하다.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종이문서를 이용하는 당사자가 제출하는 소송서류를 전자문서 를 이용하는 당사자에게 전자적으로 송달해 주기 위 해 스캐너 등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변환해야 하 고, 반대로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당사자가 제출하는 소송서류는 우편송달이 가능하도록 종이로 출력해 야 하는 업무부담이 발생한다. 참고로, 전자소송에 있어서의 송달은 송달받을 자 가 법원으로부터 전자적 통지를 받고 전자소송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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