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6월호
논단 41 템에 접속해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는 방식에 의 한다는 점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11조 3항). 송달 받을 자가 해당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11조 4항). 이와 같은 송달방식은 2004년 추진된 「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안)」에서 처음 나타난 것으로서 외국과 다른 독자 적인 내용이며, 민사소송법 188조의 송달함 송달과 취지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4) 2) 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전자소송법은 외부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이용 여 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한 반면, 법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건기록을 전부 전자문서화하도록 하 였다. 즉, 법원은 재판서·조서 등 스스로 작성하는 소송서류는 모두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변환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토록 하고, 당사자가 제출하 는 종이문서도 원칙적으로 전부 전자문서로 변환하 여 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하였다(10조). 사건기록을 전자문서화하는 것은 전자적 송달·열람의 기반이 되므로, 법원이 소송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선도적으 로 보장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전자화를 원칙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전자소송법의 취지를 그대로 관 철한다면 법원은 전자소송법이 적용되는 이상 모 든 사건에서, 심지어 양쪽 당사자 모두 종이문서로 소송을 수행하는 사건에서까지도 종이가 아닌 전 자파일의 형태로 기록을 관리·보존하게 될 것이 다. 전자소송 시행 초기에 특허법원에서는 실제 그 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양쪽 당사자 중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모두가 종이문서로 소송을 수행하는 자인 경우에는 기록 전자화를 위하여 법원에 상당한 업무부담을 초래 하게 되므로, 전체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나 소 송제도 전반의 운영 효율화에 역행하게 될 우려도 있다. 전자소송법은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대법 원규칙으로 그에 대한 예외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 하였다. 3. 전자소송의지향점 이상과 같은 전자소송법의 주요 내용에 비추어 본 다면, 현행 전자소송법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방면 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소송서류의 전자적 제출·관리[electronic filing(e-filing)]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대국민 사법 서비스를 향상시킨다는 관점이다. 전자소송은 전자 문서를 이용한 소송서류의 제출·송달과 소송비용 의 전자적 납부 등을 통하여 절차의 신속성을 도모 함과 동시에, 사건기록을 전면적으로 전자화하여 온 라인 열람·복제를 실현함으로써 절차의 투명성을 비약적으로 제고한다. 나아가 이를 통해 법원도 종 이기록 관리·보존을 위한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할 수 있어, 사법제도 유지·운영을 위한 국민 일반 의 세금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이는 전자소송이 추구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전통적인 장점이다. 둘째는 전자적 사건관리[electronic case management(e-CM)]를 비롯한 재판업무 효율화 를 통해 사법서비스 전반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한다 는 관점이다. 전자적 서류제출이 소송서류를 단순히 이미지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토록 하고 그것을 모아 두는 데에 그친다면 전자소송의 진정한 장점을 살리 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입력되는 사건정보를 항목 별 데이터로 관리하고 재활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입 력업무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재판과정에서도 필 14)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유병현·김경욱·김동현), 앞의 보고서, 29면 이하 참조.「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의 송달간 주기간은 송달함 송달의 경우와 같이 3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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