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6월호
42 法務士 2011년 6월호 Ⅵ. 전자소송규칙의 주요 내용과 그 취지 요한 사건정보를 시스템이 신속하게 추출·조합하 여 제시함으로써 심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 을 조성하여야 한다. 그럴 경우 법원 입장에서는 기 계적인 단순 업무를 줄여 사건에 대한 실체심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되므로, 이것을 통해 궁극적 으로 전자소송법 1조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민사소 송 등의 정보화'를 통해 신속하고 적정한 '국민의 권 리 실현에 이바지'하는 길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셋째는 전자소송을 전자법정 운영[electronic courtroom(e-courtroom)]과 연결시킴으로써 법정 중심의 재판, 신뢰받고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관점이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변 론과 증거조사를 말로 한다는 구술심리를 원칙적 심 리방법으로 채택하고 있으므로, 전자문서를 이용한 변론이나 증거조사도 그러한 원칙에 맞게 운용함이 타당하다. 우리 소송실무상의 변론 및 증거조사절차 가 법정 안에 사건기록을 비치하고 기일 진행 중 즉 석에서 해당 부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 으므로, 전자문서의 활용방법에 따라서는 법정이 다 양한 매체를 이용한 전면적 소통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전자소송에 관한 법령을 해석·적 용하고, 이를 실무에서 구현·운영함에 있어서는 이상과 같은 제반 국면을 모두 통합하는 개념으로 서 전자소송[electronic litigation(e-litigation)] 의 전반적인 지향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총칙(1조~3조) 1) 개요 전자소송규칙은 모두 44개 조항과 부칙으로 이루 어져 있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전자소송법 적용시 기규칙'과 '특허전자소송규칙'을 흡수·통합하였다. 민사소송을 중심으로 본칙 내용을 규정하되, 향후 전자소송법 적용범위가 가사·행정소송 및 도산· 비송·집행절차까지 확장되면 그에 따라서 순차로 특칙 규정을 추가하여 나갈 것을 예정하고 있다. 특허전자소송규칙이 33개 조항이었던 점에 비해 일부 조문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향후 민사소송 등 에서 나타날 다양한 상황에 대한 규율을 일부 보강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한 번의 대법원규 칙 제정으로 앞으로 나타날 모든 상황을 다 예상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실은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할 것이다. 전자소송도 민사소 송 등을 운영하는 하나의 방식에 불과하므로, 각 재 판부가 민사소송법·민사소송규칙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살려 적절히 자율적으로 소송지휘권을 행사 함으로써 바람직한 재판진행의 준칙을 축적·형성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전자소송규칙은 재 판부간 어느 정도의 통일성을 확보함으로써 지나친 혼란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소송대리인 나아 가 일반 국민에게 전자소송 운영의 바람직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 목적, 용어의 정의 등 1조에서는 전자소송규칙이 전자소송법의 위임에 따라 전자문서의 이용에 관한 사항 및 전자소송시스 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로써 편리하고 투명한 소송절차 이용, 재판사무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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