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6월호
논단 43 율화 및 법정 중심의 충실한 심리 등 전자소송(e- litigation)의 세 가지 관점을 모두 지향함을 천명하 였다. 그리고 3조는 전자소송법 5조 1항의 위임에 따 라 당사자·소송대리인 이외에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하였는데, 종전의 민사소송 등에서 소송서류를 제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라면 모두 포함된다. 3조 각호는 법정대리인·보조참가인 등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준당사자 유형과 증인·감정 인 등 1회적으로 관여하는 사건관계인 유형으로 구 분할 수 있다. 법무사의 경우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엄격하게는 법무사법 2조 6호에 따라 소송서 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것이고 자신의 이름으로 제 출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조항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한편, 전자소송법과 전자소송규칙은 '전자소송'의 개념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전자소송 은 그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어서, 이를 한 가지 의미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 문이다. 예컨대 대국민 홍보의 차원에서는 전자소송 법이 적용되는 사건을 모두 전자소송이라고 부를 수 도 있겠지만, 실제 재판실무에서는 전자문서가 이용 되는 사건만 전자소송이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 다. 후자의 경우에도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전자문서 로 제출하는 사건이면 무조건 전자소송이라고 생각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기록이 전자화되는 사건 만 전자소송이라고 부르는 것이 전자적 송달·열람 이나 기록 관리와 관련하여 더 의미가 있다. 전자소 송규칙에서는 이와 같은 전자소송 개념의 다층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 개념 정의를 해석에 맡기는 대신, 그 중 기록이 전자화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전자기 록사건'으로 부르기로 했다(2조 3호). 15) 2. 사용자등록(4조~6조) 1) 개념과 사용자등록의 방법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먼저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전자소송법 6조 1항). 이는 전자소 송시스템을 이용할 일반적 권한을 부여받기 위한 것 으로서, 구체적인 사건에서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 한 소송 진행에 동의하는 '전자소송 동의'와 구별된 다. 사용자등록을 하려면 전자서명을 해야 하나(전 자소송규칙 4조 1항 본문), 전자소송 동의에는 전자 서명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등록사용자의 자격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이상 말소·효력상실 사유 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속 존속하나(6조 1·4항), 전 자소송 동의는 당해 사건의 확정과 더불어 효력이 상 실되고, 소송대리인의 전자소송 동의는 심급대리의 원칙상 당해 심급에서만 효력이 유지된다(10조 1항. 다만 원심과 상소심의 소송대리인이 동일인일 때에 는 예외). 전자소송 동의까지 마친 등록사용자는 소 송서류의 전자적 제출이 의무화되는 한편(전자소송 법 8조), 전자적 송달·열람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전자소송법 11조 1항, 전자소송규칙 24·38조). 사용자등록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회원의 종류는 개인·법 인·변호사·법무사의 4가지다(4조 1항 각호). 예컨 대 변호사가 아닌 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은 개인 회원으로 가입하고, 공익법무관·변리사는 변호사 회원으로 가입하며,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은 법 무사회원으로 가입한다. 업무보조자를 고려하여 개 인회원을 제외한 나머지 회원은 '소속사용자'를 지 정하여 등록하게 할 수 있는데(4조 2항), 법무법인 의 소속변호사와 같이 소송대리권이 있는 경우와 변 호사·법무사 사무실의 직원과 같이 소송대리권이 없는 경우로 구분된다. 후자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제출할 때 자신의 이름으로 전자서명을 할 수 없고 등록사용자에게 전자서명을 요청해야 한다. 15) 모든 사건의 기록이 원칙적으로 전자화되는 특허전자소송과 달리, 후술하는 바와 같이 기록전자화의 범위가 축소되는 민사전자소송에서는 이와 같 은개념구별이 필요하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