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6월호
44 法務士 2011년 6월호 2) 사용자등록의 철회와 말소 전자소송법 6조 2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 유와 방법에 따라서만 사용자등록의 철회가 가능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소송규칙에서는 계속 중인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관해 '전자소송 동 의'를 철회해야만 가능하도록 하였다(5조). 전자소 송 동의의 철회를 위해서는 당해 사건 재판장의 허 가가 필요하므로(10조 2항), 결국 사용자등록 철회 를 위해서는 계속 중인 사건의 재판장 전원의 동의 가 필요한 셈이다. 불시에 종이소송으로 복귀함으로 인한 절차지연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전자소송규칙 4조 3항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전자기록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이 전자소송 동 의를 하고 전자문서로 제출하다가 소송대리인 변경 의 방식으로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은 새로운 대 리인을 앞세워 종이로만 제출하게 된다면, 전자소송 동의를 한 자의 전자적 제출의무를 임의로 면탈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이 새로이 소송을 수행할 자에게 사용자등록과 전자소송 동의를 명할 수 있게 하였다. 법원행정처장에 의해 사용자등록이 강제로 말소 되는 경우도 있다. 등록사용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등록 신청시 허위의 정보를 입력 한 경우, 다른 등록사용자의 전자소송 진행에 지장 을 준 경우, 고의·중과실로 전자소송시스템에 장애 를 일으킨 경우(이상 전자소송법 6조 3항 각호), 사 용자등록이 본래 목적과 달리 남용되는 경우, 등록 사용자에게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 등(전자소송규칙 6조 1항 각호)이 그것이다. 말소 여부의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적인 사용정지도 가능하다(전 자소송법 6조 3항 본문, 전자소송규칙 6조 2항). 3. 전자문서의제출및접수(7조~18조) 1) 전자적 제출의 구체적인 방법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은 두 가지가 있다. 처음부터 아래아한글 등에서 전 자적으로 작성한 문서를 첨부하거나 전자소송 홈페 이지의 해당란에서 빈 칸 채우기 방식으로 완성한 문 서를 제출하는 방법(전자적으로 작성·제출하는 방 식)과, 당초 종이서류인데 스캐너를 이용하여 전자화 문서로 변환한 후 이를 첨부해 제출하는 방법(전자문 서로 변환·제출하는 방식)이 그것이다(전자소송규 칙 11조 1항, 12조 1항). 후자의 경우에는 변환 전 원 본을 소송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12조 3항). 판독이 곤란할 경우 등에는 재판장이 원본 또는 해당 전자문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고(18조 1항), 증거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이의가 있으면 변환 전 원본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32조 2항). 어느 경우에나 전자문서 제출에 있어서는 법원행 정처장이 정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전자 문서의 파일형식, 구성방식 그 밖의 사항을 준수해 야 한다(8조). 지나치게 다양하거나 과도한 형식과 용량의 전자문서가 제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이다. 전자소송예규 제2조에 의하면 전자소송시스템 을 통해 제출되는 전자문서의 1파일 당 용량은 10MB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이를 초과할 경우 10MB 이하 크기의 파일로 나누어서 제출해야 하며 (다만 멀티미디어 자료는 1파일 당 50MB까지 제출 할 수 있다), 전자문서 1건에 첨부해 제출하는 전체 파일의 용량 합계가 50MB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전자기록사건에 있어서는 모니터나 스크 린으로 기록을 열람하게 되므로, 문서의 양식을 통 일시킴으로써 당사나·대리인이나 재판부가 기록을 열람함에 있어 가독성을 높일 필요도 있다. 이에 따 라 전자소송예규는 같은 조에서 예컨대 HWP파일 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글자크기 12포인트, 줄 간격 200% 이상, DOC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글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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