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6월호

논단 45 기 12포인트, 줄간격 1.5줄 이상으로 작성할 것을 규 정하고 있다. 일단 전자문서가 제출되어 시스템에 보관되고 나면 제출자가 임의로 보관된 소송자료를 변경·삭제할 수 없다(18조 3항). 2) 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출 한편 주장자료로서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관해서는 특칙이 있다(13조. 증거자료인 경 우에 관해서는 33·36조 등에서 규율). 종래 음향이 나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자료를 변론에서 활용하는 경우 심증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도 그 법적 성 격에 대해 의문이 있었다. 전자소송의 환경에서는 이와 같은 실무상 문제점이 더욱 확산될 수 있으므 로 그에 대해 적극적인 규정을 둔 것이다. 위 조항에 따르면 멀티미디어 자료는 재판장이 허 가를 한 때에만 사건기록에 편입시키고 기일에 진술 할 수 있으며, 일단 허가가 이루어지면 상대방에게 도 미리 적당한 방법으로 송달을 해야 한다. 멀티미 디어 자료는 상대방이 이를 검토하고 반박자료를 준 비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규칙 69조의3이 정하는 적 당한 시기에(즉, 7일 전까지) 제출돼야 하고, 재판장 의 허가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전자소 송 홈페이지에서 따로 정한 메뉴를 통해서만 제출할 수 있다. 타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는 민사소송법 162조 1항에 따른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분량이 과다하여 소송절차를 지나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거나, 구술 변론할 내용을 그대로 녹음· 재생함으로써 법정심리를 무의미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자료는 재판장이 사전에 심사하여 진술을 불허 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멀티미디어 자료는 강력한 각인효과로 인하여 재판부에게 부당한 선입견을 심 어줄 우려가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반박자료를 함께 제시할 기회를 줌으로써 절차의 형평성을 확보하려 고 한 것이 위 규정의 취지이다. 3) 전자서명의 원칙과 예외 전자문서 제출 전에는 전자서명을 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재판장이 신원을 확인해 허가한 경우에 는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하거나 전자서 명 없이 제출할 수 있다(7조). 공동 명의 전자문서는 원칙적으로 명의자 전원의 공인전자서명이 필요하 겠으나, 예컨대 가족관계와 같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 여러 당사자·대리인의 경우에는 다른 명의자 들까지 공인전자서명을 엄격하게 고집할 필요가 없 다. 이러한 경우 제출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최 초의 제출자가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공인전자서 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포함시켜 제출하거나,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이루어진 확인 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함께 제출하는 방식도 가 능하도록 규정하였다(11조 2항). 법무사의 경우 소송서류를 작성하더라도 이를 자 신의 명의로 법원에 제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전 자문서 제출에 있어서 당사자 본인의 공인전자서명 도 함께 필요한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 만 고집할 경우, 평소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다니 는 당사자가 적은 현실상 법무사를 통한 전자소송 활용이 매우 곤란해질 수가 있다. 16) 따라서 해당 법 무사가 법무사법 25조에 따른 확인의무를 이행하였 다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앞서 본 공동 명의 전자문서 제출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 자문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였 다(11조 3항). 송달영수인 제도를 통한 전자문서 수 령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24조 1항 3호),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전자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규정 (38조 4항)도 법무사가 종전과 동일한 업무방식을 16)「독촉절차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규칙」은예외없이당사자본인의공인전자서명정보를함께전송하도록규정하고있었는데, 법무사회원에의 한전자독촉신청은2007년55건, 2008년11건, 2009년147건에그쳤다. 대법원은전자소송규칙의제정과더불어위규칙도같은내용으로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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