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6월호

46 法務士 2011년 6월호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화 소외계층의 전자 소송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전자적 제출방식의 예외 전자소송법 5·8조가 정하는 전자적 제출의 방법 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 하는 것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 우선 대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 에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외부에서 운영하는 정보 통신망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디스크 등에 담아 제출하거나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전자소송법 8조 단서 1호, 전자소송규칙 14 조). 다음, 서적·영업비밀 등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부적합한 경우에는 전자문 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전자소송법 8조 단서 2호, 전자소송규칙 15조). 마지막으로, 전자소 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라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재판장이 허가한다면 자기디 스크 등으로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전자소송 규칙 16조). 전자문서를 전자서명 없이 자기디스크 등에 담아 제출하는 경우, 제출자는 제출행위를 통해 확인되지 만 해당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는 어디에도 표시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출시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를 밝히도록 하였다(14조 3항, 16조 후문). 원본이 전자문서인데 영업비밀 등에 해 당한다는 이유로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본이 종이문서인데 전자문서로 변환하 여 제출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원본을 소송절차 가 확정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15조 2항). 5) 제출·변환된 전자문서에 대한 확인의무 전자기록사건에 있어서 전자문서는 변조 방지를 위해 PDF파일로 변환되어 보관된다. 제출되는 전자 문서가 다른 형식의 파일인 경우에는, 전자소송시스 템이 해당 전자문서를 PDF방식으로 변환한 후 제출 자에게 화면으로 보여주어 동일성을 확인하도록 한 다. 그 후 제출자는 언제라도 전자소송시스템에 다 시 접속하여 자신이 제출한 전자문서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전자문서를 제출한 날부터 1주일 이 경과하거나 전자문서 제출 후 이의 없이 변론기 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진술한 때에는, 제출된 전 자문서와 제출하려 한 전자문서 사이의 동일성에 관 한 이의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을 방지코자 하였다(17조 1항). 한편, 전자기록사건에서 종이문서로 소송을 수행 하는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는 법원사무관등이 전자 문서로 변환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게 되는 데, 그 경우 남은 종이서류의 처리가 문제된다. 이를 장기간 보관하거나 폐기대상을 일일이 색출해야 한 다면 전자소송의 장점이 상당 부분 퇴색하게 된다. 그러나 제출자로서는 단기간 내에 스스로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하여 그 동일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 므로, 전자적 제출을 한 당사자와 같은 방식으로 이 의권을 상실시킬 수는 없다. 그러므로 전자문서로 변환된 후 장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법원이 적절한 방 법으로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등 그 동일성을 확인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경우에만 이의를 부인하고 해 당 종이서류를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17조 2 항, 20조 2항). 4. 사건기록의전자문서화(19조~23조) 1) 법원 작성서류 전자소송법은 법원에서 작성하는 재판서·조서 등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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