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6월호
논단 47 원사무관 등이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사법전자서명 을 한 후 등재하도록 하였다(10조 1항).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 대법원은 2011년 5월2일 민사전자소송 시행과 더불어 사건의 종국을 가져오는 재판서·조 서 17) 에 대해서는 전자기록사건이 아닌 경우에도 모 두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도 록 하였다. 그에 따라 작성되는 재판서·조서 대해 서는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은 등록사용자여도 전 자적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24조 2항). 이와 같이 전자문서로 작성되는 재판서·조서는 모두 PDF 파일로 보관되므로 오기나 누락이 있더라 도 종이문서에서와 같이 삭선과 정정인 등을 이용한 수정·변경이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전자소송규칙 에서는 이를 전자소송시스템에서 전자적인 방법으 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두면서 이의 를 신청하는 자에게는 정정 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21조). 한편, 주소보정명령·공시송달명령 등 절차진행 을 위한 각종의 명령·결정에 대해서까지 개별적으 로 사법전자서명을 반복해야 한다면 단순 날인으로 족한 종이기록사건에 비해 상당한 업무 비효율이 우 려된다. 따라서 전자소송규칙은 법원행정처장이 정 하는 재판서·조서 등에 관해서는 2014년 12월31일 까지 전자소송법 10조 1항의 적용을 유예하고 있다 (부칙 2조 2항). 2) 당사자 작성서류 전자소송법 10조 2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 유가 없는 한 당사자가 종이로 제출하는 소송서류도 전부 전자화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특허소송과 달리 사건수의 규모가 방대하므로, 양쪽 당사자가 모두 종이문서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등 에까지 전면적인 기록 전자화를 시행한다면 그로 인 한 접수업무의 부담으로 인해 다른 사건에 대한 통 상의 재판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이 우 려된다. 그러므로 기록전자화의 범위는 전자소송사건의 접수추이와 법원의 예산·인력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전자소송규칙은 이 와 같은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우선 상소· 재심사건의 경우에는 원심사건이나 재심대상사건이 전자기록사건인지 여부에 따라 기록전자화를 결정 하도록 하고, 나머지 사건에 있어서 기록전자화의 구체적인 기준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여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되, 어느 경우에나 재판장 이 특별히 명하는 경우에는 기록을 전자화하도록 하 였다(19조). 기록전자화의 구체적 범위는 가능한 한 사전에 명 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기록전자화는 전자적 송달·열람의 전제가 되므로, 전자소송 이용 여부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 의 입장에서도 최초 소송서류의 접수 시점에 전자화 17) 판결서, 조정·화해조서, 포기·인낙조서, 화해권고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소장각하명령·상소장각하명령 및 위 각 결정·명령에 대한 경정 결정을 말하며, 전자기록사건이 아닌 사건에 있어서 위 각 결정·명령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2014. 12. 31.까지 전자소송법 10조 1항을 적용하 지않는다(전자소송예규 6조 2항). 18) 전자소송예규 3조(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범위) 규칙 제19조 제1항제3호에 규정한 '전자기록화의 대상이 아닌 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심 소송사건 중 제1회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된 다음날(소송 도중 반소나 중간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본소나 본래의 소에 서의 제1회 기일을 기준으로 한다)까지 모든 당사자(독립당사자참가인, 승계참가인, 인수참가인, 공동소송참가인을 포함한다)와 소송대리인, 제출대 행권이 있는 법무사 및 아래 각 목의 자 중 어느 누구도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아니한 사건(다만, 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전자소송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신청 사건이 제1심 소송사건으로 이행된 경우와 특허법 제9장에 의한 소송사건은 전자소송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전자기록사건으로 한다.) 가. 법정대리인 나. 특별대리인 다. 보조참가인 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 2. 변론을 병합하면서 재판장이 전자기록화를 하지 않기로 명한 사건 (지문은 뒷면에)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