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6월호
48 法務士 2011년 6월호 19) 민사소송법 355조는 증거에 한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증거가 아닌 소송서류에 대한 반환·폐기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 는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영역에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그 동안 그에 관하여 실무상의 혼선이 없지 않았으므로 전자소송규칙에서 그에 관한 근거규 정을 명시한 것이다. 대상인 서류인지가 판명되는 것이 업무진행을 위해 간명하다. 전자소송예규 3조 2항은 제1회 기일이 진 행된 다음날까지 어느 한쪽이라도 당사자·대리인 또는 제출대리권이 있는 법무사 등이 전자소송 동의 를 한 사건에 한해 기록을 전자화하되, 전자독촉 이 의사건이나 조정신청사건 등의 경우에는 전면적으 로 전자화하도록 정하였다. 18) 여기서 '제1회 기일'은 기록의 분량이 과다한지 또 는 재판장이 기일에 전자소송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당사자에게 권고할 것인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기본 적 시한을 정한 것이다. 전자소송의 안정적인 안착 을 위해 시행 초기의 전자기록사건수를 적절히 안배 할 필요가 있으나, 변호사 선임비율이나 접수되는 전체사건 수, 기록전자화의 효용성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합의사건의 경우에는 전면적인 전자화 가 바람직하다. 한편, 전자적 제출은 원칙적으로 기록전자화 여부 와 무관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해 기록전 자화 여부가 결정된다고 가정할 때, 예컨대 제1회 기 일이 열리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한쪽 당 사자가 비로소 전자소송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하 고 전자문서로 소송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다. 일단 전자소송법이 적용되는 이상 전자적 제출에 법 률상 시한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 재판장이 특별히 허가하지 않는 한 사건기록은 전자화되지 않 으므로, 비록 전자소송 동의까지 마친 등록사용자라 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전자적 송달·열람의 편의 를 누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3)그 밖의 관련 규정 전자기록사건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일 부 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되지 않을 수 있다. 전자 소송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한 경우에 는 장애가 해소된 후 전자문서로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14조 4항) 기록전자화 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서적 등과 같이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부적합한 경우(15 조)에는, 별도의 종이기록으로 관리·보존하고 그 사실을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20조 1항). 한편, 종이기록과 마찬가지로 전자기록도 법원사 무관 등이 이를 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증거번 호가 잘못된 경우 등 제출방식에 오류가 있는 소송 서류에 대해서는 법원사무관 등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정정·변경할 수 있으며, 제출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보정을 권고할 수 있다(23 조). 법원은 진술되지 않았거나 불필요한 전자문서 는 증거가 아니라도 19) 반환·폐기할 수 있다(22조). 또한 법원사무관 등은 기록전자화의 업무부담을 경 감하기 위해 전자기록사건에서 종이문서로 소송을 수행하는 당사자가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제출 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제출받아 기록전자화 에 활용할 수 있는데(19조 2항), 이 때 원래 제출받 았던 출력문서도 제출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한다 (20조 2항). 전자소송시스템에서는 기록된 전자문서를 전자파 일로 보존하고, 위조·변조·훼손·유출 등을 방지하 기 위한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 전자기록사건의 경우 법관은 현장검증 등 법원 밖 증거조사나 재택근무를 위해 법원 청사 이외의 곳에서 전자기록을 이용할 수 있으나, 전자기록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개되지 않도 록 조치해야 한다. 한편 법원행정처장은 기록의 합 철·첨철, 사건번호 부여, 기록공람등전자기록관리 를 위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4장에서정한사항을달리정할수있다(42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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