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6월호

논단 49 5. 전자적송달및통지(24조~29조) 1) 전자적 송달·통지의 대상 전자적 송달·통지는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 용자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절차기본권 보장을 위해 소장 등이 전자적으로 송달될 수 있다 는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 서 전자소송법 11조는 미리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 록사용자(1호), 일단 종이로 서류를 송달받은 후 전 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2호)를 전자적 송달· 통지를 받을 자로 규정하고 있다. 전자소송규칙은 1 호에 따른 사전 동의를 개별동의와 포괄동의로 나누 어, 금융기관 등과 같이 잦은 소송이 예상되는 당사 자 등의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범위를 정하 여 포괄적으로 사전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24조 1항 1·2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그에 준하는 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자(전자소송법 11조 3호)는 전 자소송 동의가 없어도 전자적 송달·통지가 가능하 도록 하여 사실상 전자소송이 강제된다. 따라서 전 자적 송달·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사용자등록 을 해야 한다(전자소송규칙 25조 2항). 여기서 '그에 준하는 자'는 민사소송 등과 관련된 행정청(25조 1항 3호)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기관이다(같은 항 4 호). 특허전자소송규칙에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 립된 공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그 범위가 모 호할 뿐 아니라 소송이 잦지 않은 공법인까지 모두 전자적 송달의 위험을 부담시킨다는 것은 가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개정하였다. 전자소송예규 제4조와 별표는 연간 소송빈도 등을 고려하여 전자 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를 열거하고 있다. 2) 전자적 송달·통지의 방법 전자적 송달을 위해 전자소송시스템에 해당 전자 문서가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 는 방법은 전자우편과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병행하 는 것이 원칙이다(26조 1항.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 라 등록사용자의 요청이 있으면 그 중 한 가지를 생 략할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두 가지 방법에 의한 통지가 모두 이루어져야 적법하게 송달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된다. 송달이 이루어진 시점은 송달받을 자가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하여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는 때 이지만,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한 날부터 1 주일 경과로 송달이 간주된다(전자소송법 11조 4 항). 만일 등록사용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1주 일의 기간 안에 해당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못함으로 인해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 때에는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이 가능하다(전자소송규칙 26조 2항). 송달간주 기간 1주일의 기산점인 '통지한 날'은 발신주의로 해 석함이 민사소송법 188조 소정의 송달함 송달을 염 두에 둔 전자소송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예컨대 전자우편 내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하지 못 한 경우, 이를 뒤늦게 알고 상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 된 상소는 적법한 상소가 아니라 추완 상소로 보는 것이다. 전자소송시스템의 장애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 송달간주기간에 산입해서는 안 될 것인데, 그 기준은 대법원규칙에 위임되어 있다(전자소송법 11조 5항). 전자소송규칙에 의하면, 전자문서를 확인 할 수 없는 기간이 1일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일 전체를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기간의 마지 막 날 오전 9시 이후에 전자소송시스템의 장애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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