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6월호
50 法務士 2011년 6월호 자문서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시간의 장단을 묻지 않 고 1일을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전자소송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해 법원행정처장이 사전 에 공지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기간연장의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다(28조). 전자적 송달물은 전자소송시스템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출력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 정본에 의해 출력한 서면은 정본으로서의 효력이 있다(전자소송 규칙 26조 3·4항). 특허전자소송시스템의 경우 송 달물 확인을 위해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할 때 전자 서명에 의한 로그인을 요구했지만, 매번 송달물을 확 인할 때마다 전자서명을 강제하는 것은 번거로운 측 면이 있다. 이에 관해서는 개인정보 보안상의 문제점 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어, 전자소송규칙은 이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어느 쪽이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3) 전자적 송달·통지의 예외 법정에서의 송달에 관해서는 예외조항이 있다(27 조). 전자적 송달의 시점이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 자문서를 확인하는 때, 또는 등재사실 통지일부터 1 주일이 경과한 때로 정해짐에 따라, 송달대상 문서 가 전자적으로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확인을 하지 않거나 1주일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 서 기일이 열린다면 송달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기일이 공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117조에 따라 출력문서 를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으면 족하지만, 송달받을 자가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라면 나중에 전 자소송시스템을 통해 얼마든지 송달물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송달방법을 더 완화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래서 법정에서 제출자가 그 요지를 설명하고 송달 받을 자가 모니터 등을 이용해 그 주요부분을 열람 했다면 출력문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송달의 효력 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자문서가 아니라 이를 출력한 서면으로 송달을 해야 할 경우도 있다. 전자소송법 12조 1항은 송달받 을 자가 수감된 사람이거나 군 관계자인 경우(1호), 송달받을 자가 전자적 송달·통지를 받을 자가 아닌 경우(2호),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의 장애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3호)를 규정하였다. 전자소송규칙 29조 1항은 위 3호의 사유로서 전자 소송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가 있는 경우(1 호), 책임 없는 사유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출력서면의 송달을 신청한 경우(2 호), 그 밖에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호)를 규정하고 있다. 출력서면의 송달 역시 법원으 로서는 상당한 비용·인력의 부담이 될 수 있으므 로, 출력할 서면의 분량 또는 송달받을 상대방의 수 가 상당히 많거나 A4용지보다 큰 문서 또는 컬러인 쇄가 필요한 문서를 송달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원사 무관 등이 그 제출자로 하여금 송달할 출력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29조 2항). 6. 변론과증거조사(30조~37조) 1) 전자소송 환경에서의 변론 전자문서를 이용한 변론도 당사자가 말로 진술하 거나 재판부가 말로 확인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는 변론기일에서의 변론과 다를 바 없다(30조 1항. 민사소송규칙 28조 1항 참조). 이는 변론준비기일에 서 이루어지는 주장·증거의 정리, 변론준비절차 결 과의 변론 상정, 항소심에서의 제1심 변론결과 진술 등도 같다(30조 4항. 민사소송규칙 70조의2, 72조의 2, 127조의2 참조) 그러나 전자소송의 전면적 시행과 더불어 전국의 법정에 전자적 장비가 확충될 뿐 아니라, 전자기록 사건에 있어서는 기록 확인을 위해 스크린·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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