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6월호
논단 51 를 활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효과적 이고 생동감 있는 변론이나 심리를 시도할 수 있게 된다(전자소송규칙 30조 2항). 나아가 멀티미디어 자료를 이용한 변론은 재생되는 영상이나 음성을 청 취·시청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고(3항), 향후로는 대형 법무법인 등을 중심으로 이것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자소송 환경에서의 구술 심리 방식에 관해 어느 정도의 예상과 대비를 할 필 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구술심리의 목적은 법정에서 사건의 실체에 대한 충분한 변론과 심증교류가 이루어짐으로써 당사자 에게 절차적 만족감을 제공하는 한편,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승복율을 제고한다는 점에 있다. 기본적으로는 전자소송도 충실한 심리를 위한 수단 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은 아니므로 법정 운영에 있어서 전자소송의 특성을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는 없고, 위와 같은 관점에서 사건의 성질과 당사자의 변론능력, 재판부의 심리 필요에 따라 적절히 주어 진 환경을 활용하면 족하다. 종래 구술심리의 질적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시각 적 자료 활용이 매체의 다양성을 이용한 효과적 재 판정보 소통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자주 거론 되었다. 그러나 법정스크린에 지나치게 시선이 매몰 되어 오히려 재판부와 당사자 사이의 소통에 장애물 이 되는 현상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은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것이 현실이어 서,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변론에 있어서 빈익빈 부 익부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경청할 만하다.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더라도 한 장의 도면 이나 사진, 개요도나 관계도 등으로 충분히 효과적 인 변론이 가능하다는 다수 재판장들의 지적도 감안 할 필요가 있다. 2) 전자적 증거조사 ① 증거조사의 법적 성질 현행 민사소송법 374조는 "도면·사진·녹음테 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자기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 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한 사항은 제3절 내지 제5절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였는데, 전자소송법 13조는 전자문서 자 체를 증거방법으로 하는 증거조사 방식에 대해 규 정을 두고 있다.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①민사 소송법이 구법이고 전자소송법이 신법이므로 신 법이 우선적용 된다는 견해, ②민사소송법은 매체 를, 전자소송법은 전자문서를 증거방법으로 하는 규정이라는 견해, ③민사소송법은 종이기록사건 에서, 전자소송법은 전자기록사건에서 적용된다 는 견해 등 여러 가지 입장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방 법에 대해서는 서증설·검증설·신서증설 등의 대 립이있었다. 전자소송법이적용되는경우에는기록 이 전자화되고 이를 열람하기 위한 장비가 상시 구 비되므로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서증으로 보 는것이타당하다는견해도있다. 20) 그러나전자소송 법과 전자소송규칙은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 방 법을구체적으로규정하면서도그법적성질을서증 이나 검증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향후의 기 술발전이나 민사소송법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대비 해 해석상의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한 것으로 보인 다. 다만어느경우에나전자소송에서는전자법정의 운영이 전제되는 만큼 굳이 조사결과를 검증조서의 20)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유병현·김경욱·김동현), 앞의 보고서, 196면 참조. "…독일처럼 전자문서의 증거조사 방법을 검증이라고 선언하면서 실 제로는 서증으로 조사하는 이원적인 태도는 타당하지 아니한다고 생각한다. 종이문서에 의하는 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장치에 출력하여 보는 경우에 는 전자문서인 원본 자체를 기록에 철할 수 없으므로 검증으로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전자문서에 의하는 절차에서는 다른 서류와 마찬가지로 증거방 법인 전자문서를 모니터로 직접 보고 전자적으로 기록에 직접 철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조사방법은 서증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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