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51 를 활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효과적 이고 생동감 있는 변론이나 심리를 시도할 수 있게 된다(전자소송규칙 30조 2항). 나아가 멀티미디어 자료를 이용한 변론은 재생되는 영상이나 음성을 청 취·시청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고(3항), 향후로는 대형 법무법인 등을 중심으로 이것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자소송 환경에서의 구술 심리 방식에 관해 어느 정도의 예상과 대비를 할 필 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구술심리의 목적은 법정에서 사건의 실체에 대한 충분한 변론과 심증교류가 이루어짐으로써 당사자 에게 절차적 만족감을 제공하는 한편,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승복율을 제고한다는 점에 있다. 기본적으로는 전자소송도 충실한 심리를 위한 수단 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은 아니므로 법정 운영에 있어서 전자소송의 특성을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는 없고, 위와 같은 관점에서 사건의 성질과 당사자의 변론능력, 재판부의 심리 필요에 따라 적절히 주어 진 환경을 활용하면 족하다. 종래 구술심리의 질적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시각 적 자료 활용이 매체의 다양성을 이용한 효과적 재 판정보 소통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자주 거론 되었다. 그러나 법정스크린에 지나치게 시선이 매몰 되어 오히려 재판부와 당사자 사이의 소통에 장애물 이 되는 현상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은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것이 현실이어 서,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변론에 있어서 빈익빈 부 익부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경청할 만하다.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더라도 한 장의 도면 이나 사진, 개요도나 관계도 등으로 충분히 효과적 인 변론이 가능하다는 다수 재판장들의 지적도 감안 할필요가있다. 2) 전자적 증거조사 ① 증거조사의 법적 성질 현행 민사소송법 374조는 "도면·사진·녹음테 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자기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 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한 사항은 제3절 내지 제5절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였는데, 전자소송법 13조는 전자문서 자 체를 증거방법으로 하는 증거조사 방식에 대해 규 정을 두고 있다.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①민사 소송법이 구법이고 전자소송법이 신법이므로 신 법이 우선적용 된다는 견해, ②민사소송법은 매체 를, 전자소송법은 전자문서를 증거방법으로 하는 규정이라는 견해, ③민사소송법은 종이기록사건 에서, 전자소송법은 전자기록사건에서 적용된다 는 견해 등 여러 가지 입장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방 법에 대해서는 서증설·검증설·신서증설 등의 대 립이 있었다. 전자소송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기록 이 전자화되고 이를 열람하기 위한 장비가 상시 구 비되므로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서증으로 보 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다.20) 그러나전자소송 법과 전자소송규칙은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 방 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도 그 법적 성질을 서증 이나 검증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향후의 기 술발전이나 민사소송법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대비 해 해석상의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한 것으로 보인 다. 다만 어느 경우에나 전자소송에서는 전자법정의 운영이 전제되는 만큼 굳이 조사결과를 검증조서의 20)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유병현·김경욱·김동현), 앞의 보고서, 196면 참조. "…독일처럼 전자문서의 증거조사 방법을 검증이라고 선언하면서 실 제로는 서증으로 조사하는 이원적인 태도는 타당하지 아니한다고 생각한다. 종이문서에 의하는 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장치에 출력하여 보는 경우에 는 전자문서인 원본 자체를 기록에 철할 수 없으므로 검증으로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전자문서에 의하는 절차에서는 다른 서류와 마찬가지로 증거방 법인 전자문서를 모니터로 직접 보고 전자적으로 기록에 직접 철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조사방법은 서증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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