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6월호

6 法務士2011년 6 월호 “법무사의소액소송대리권, 로스쿨의빠른정착위해서도필요해” 『법무사 제도론』출간한, 성균관대 로스쿨노명선교수 현직 로스쿨 교수가 집필한 법무사제도 연구서,『법무사제도론』이 화제다. 이 책은 대한법무사협회가 추진 중인 법무사의 소액사건소송대리, 전문자격사 통폐합 논의, 기획재정부 주도의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 등 법 무사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예민한 현안들에 대해 외국의 현황 사례와 로스쿨까지 포함하는 법률서비스 전반을 통찰하는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나름대로의 학문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서는 처음 시 도된 '본격 법무사제도 연구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 5월19일, 저자인 노명선 교수 연구실을 직접 찾아가 집필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특별인터뷰 인터뷰 조형근 본지 편집위원, 정리 편집부 ▶4·6배판 / 400p / ₩20,000 ▶성균관대학교출판부 ▶주요목차 1. 서론 2.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 논의배경 3. 외국의 입법례 4. 우리나라의 소액사건 처리절차와 개선방향 5. 법무사제도의 현황과 통합논의 6. 입법개선-소송대리권 부여 방안 7. 결론 ▶저자약력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 -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고등검찰청, 서울동부검찰청 부장 검사 - (현)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현)사법시험 제2차, 행정고시 제2차 시험위원 - (현)법무부 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 (저서『) 형사소송법사례연구』(성균관대출판부) 『형사소송법』(성균관대 출판부) 『판례연구 형사소송법』(고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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