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6월호

민사 생활법률상담Q&A 63 Q. 생업상 운전을 해야만 하는데, 소주 2잔을 마시고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소형트럭으로 각종 식품자재 공급 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가족모임에서 무심코 두 잔 정도 소주를 마 시고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는데, 면허취소 수치를 겨우 넘는 혈중 알콜수치가 나와 취소처분을 받 았습니다. 음주 2시간 후 운전을 했고 이동거리는 약 1.2km 정도였으며, 운전경력 15년에다 음주단속 전 력이나 운전에 관련된 사고 같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단속경찰도 멀쩡하게 보이는데 수치가 이렇게 나오 니 억울하겠지만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비록 두 잔이나마 술을 먹은 게 사실이지만, 직업상 운전이 필 수이고 가족들의 생계도 걱정입니다. 정말 후회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구제방법이 없는지요? A.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3가지 구제방법을 골고루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가 취소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감경기준을 근거로 하여 감경 받 을 수 있는데, 신청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구제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민원 실에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음주수치가 혈중알콜농도 0.120% 이하로 측정된 경우에만 신청가능하며, 운전경력을 고려하여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 단인 경우에만 구제가 가능합니다. 둘째, 이의신청은 청구할 수 없지만,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서 3부를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음주수치에 상관없이 운전경력, 음주운전 전력, 교통사고 전력, 직업상 면허가 꼭 필요 한 사람 등이 고려되는 사안이므로 행정심판 청구시 운전면허의 필요성,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 경제 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탄원서등 정상 참작할 수 있는 여러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는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방법입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분은 취소된 날로부터(행정심판을 청구 하여 기각된 경우는 기각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관할법원 행정부에 지방경찰청장을 피고로 하여 소장을 작성,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전이나 후, 또는 동시에 모두 병행해 서 할 수 있고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이 셋 중 어느 것이라도 하나가 먼저 재결되어 면허가 부활되면 그때까지 진행 중인 나머지 심판 내지 청구는 바로 취소시키면 될 것입니다. 강석근법무사(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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