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6월호
64 法務士 2011년 6월호 생활법률상담 Q&A 민사 Q. 공동상속인인동생 하나가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고있는데, 단독신청이 가능한지요? 저의 부친은 상속재산으로 아파트 한 채를 남기고 돌아가셨고, 상속인으로는 모친과 형, 동생 A, B, C 해서 총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 중 A가 협의분할에 동의하지 않아 법정상속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A는 법정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큰 형인 제가 단독으로 상속등 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만일 가능하다면 상속등기에 따른 공과금 등 관련 세금에 대해 상속등기에 협력하 지 않는 A 부담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나머지 상속인들의 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고, 또 부동산의 공유자인 한 사람은 그 공유물 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관한 원인 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71. 11. 30. 선고 71다1831 판결, 1982. 3. 9. 선고 81다464 판결, 1993. 2. 12. 선고 92다29801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5146 판결 참조)"라고 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말소등 기사무가 보존행위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기예규에 의하면 "상속개시 후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공 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 하여 일부 상속등기는 할 수 없고 상속등기를 하고 자 하는 상속인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이를 신청할 수 있다(제정 1984.07.04 등기예규 제535호, 84.7.4. 등기 제247호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 전원의 공유등기를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본다면 공유 자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어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부담할 세금과 관련하여 판례는 "공유재산에 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공유자의 한 사람이 이를 부담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11.27. 선고 84다카317,318 판결)"라고 하여, 만일 귀하가 공유물의 상속등기를 하면서 부담한 세금이 있다면 다른 상속인의 각 지분비율에 따른 세금 부담분을 각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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