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6월호
66 法務士 2011년 6월호 임차권 등기명령 임대차보호에 관한 질의회답 ( 8 ) 정 상 태 법무사 (울산) 임차권설정등기와 주택임차권등기 임차권설정등기, 주택임차권등기및주택임차권설정등기는그 '효력(效力)'이모두같은지여부 임차권설정등기는 주택임차권등기 및 주택임차권설정등기와 그 효력이 다르나, 주택임차권등 기와주택임차권설정등기는그 '효력'이같다. [이유] ①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는 '대항력'만 있으나, ②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 권등기와 임대인의 협력에 의한 민법 제621조에 의한 주택임차권설정등기는'대항력'뿐만 아니라 '우선변제권'도 있기 때문이다. [근거] 민법 제621조, 부동산등기법 제156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4 상가건물임차권이전등기 상가임차권등기에기초한 '상가건물임차권이전등기'를할수있는가? 할수없다. [이유]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임차권이전등기나 임차물전대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가임차권등기에 기초한 '상가건물임차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다. [근거] 등기예규 제1213호 주택임차등기와 말소기준권리 주택임차권등기가 '말소기준권리(抹消基準權利)'가되는지여부 주택임차권등기는 '말소기준권리'가 아니나, 주택임차권등기가 '최선순위'이고 임대차보증금이 '전액배당'되는경우에만 '말소기준권리'가된다. [이유] 주택임차권등기가 최선순위이면 매수인이 '인수(引受)'하나, 임대차보증금이 전액 배당되는 경우 에는 주택임차권등기가 '소멸(消滅)'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임차권등기가 '말 소기준권리'가 되지 않는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제4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8조 A Q A Q A Q 업무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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