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法務士2011년 6 월호 [근거] 민법 제640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기간만료일에 나갈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은 아무런 예고 없이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에 나갈 수 있는지 여부 ①주택임차인은만료일에나갈수없으나, ②상가건물임차인은나갈수있다. [이유]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가 없는 이상, ①주택 임대차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 전 1월까지 갱신거절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 신(更新)'되나, ②상가건물임대차는 임대차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終了)'되기 때문이다. 계약 의 묵시적개인은 임차인을 위한‘평면적 강행법규(平面的 强行法規’이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후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기간만료 6월 전에 해지 통지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만료 6월 전에 '해지통지'만 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보려고 하지 않고 계속거주한경우, 계약이'갱신(更新)' 되었는지여부 계약은묵시적(默示的)으로'갱신' 되었다. [이유]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는 계약갱신거절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거나', 또는 있었다 하더라 도 그러한 의사가 '철회(撤回)'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후단, 대법원 2001.7.10. 선고 2000다 37098 판결 묵시적갱신 주택에대한임대차기간을1년6월로정한경우, '1년6월'이만료된때계약이묵시적으로'갱 신(更新)' 되는지여부 계약은'2년'이만료된때, 묵시적으로갱신된다. [이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기간을 '2년'(상가건물은 '1년')으로 보 기때문이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6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0조, 대법원 1996.4.26. 선고 96 다 5551, 5568 판결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 기간을2년으로한상가임대차가묵시적으로갱신(更新)된경우, 갱신된상가임대차의존속기 간은 '2년'인지의 여부 갱신요구가없으므로'1년'이다. 다만, 갱신요구가있으면'3년'이다. [이유] 임차인으로부터 ①갱신요구가 있으면, 갱신 후의 기간은 '3년'(5년-2년)까지 가능하고, ②갱신요 구가 없으면, 갱신 후의 기간은 '1년'이기 때문이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 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 [근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4항 A Q A Q A Q A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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