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6월호

68 法務士 2011년 6월호 [근거] 민법 제640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기간만료일에 나갈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은아무런예고없이임대차기간의 '만료일'에나갈수있는지여부 ①주택임차인은만료일에나갈수없으나, ②상가건물임차인은나갈수있다. [이유]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가 없는 이상, ①주택 임대차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 전 1월까지 갱신거절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 신(更新)'되나, ②상가건물임대차는 임대차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終了)'되기 때문이다. 계약 의 묵시적개인은 임차인을 위한‘평면적 강행법규(平面的 强行法規’이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후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기간만료 6월 전에 해지 통지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만료 6월 전에 '해지통지'만 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보려고 하지 않고 계속거주한경우, 계약이 '갱신(更新)' 되었는지여부 계약은묵시적(默示的)으로 '갱신' 되었다. [이유]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는 계약갱신거절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거나', 또는 있었다 하더라 도 그러한 의사가 '철회(撤回)'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후단, 대법원 2001.7.10. 선고 2000다 37098 판결 묵시적 갱신 주택에 대한 임대차기간을 1년 6월로 정한 경우, '1년 6월'이 만료된 때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 신(更新)' 되는지여부 계약은 '2년'이만료된때, 묵시적으로갱신된다. [이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기간을 '2년'(상가건물은 '1년')으로 보 기 때문이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6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0조, 대법원 1996.4.26. 선고 96 다 5551, 5568 판결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 기간을 2년으로 한 상가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更新)된 경우, 갱신된 상가임대차의 존속기 간은 '2년'인지의여부 갱신요구가없으므로 '1년'이다. 다만, 갱신요구가있으면 '3년'이다. [이유] 임차인으로부터 ①갱신요구가 있으면, 갱신 후의 기간은 '3년'(5년-2년)까지 가능하고, ②갱신요 구가 없으면, 갱신 후의 기간은 '1년'이기 때문이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 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 [근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4항 A Q A Q A Q A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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